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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분실구(紛失球)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 잠정구(暫定球)
만일 原球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또는 규칙 25조 1항에 의하여 규정된 상태에서 분실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만일 原球가 워터 해저드에서 분실 되었을 경우 플레이어는 규칙 26조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볼이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25조 1항에 규정된 상태 혹은 워터 해저드에서 볼이 분실 되었다는 합리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
  1. 분실구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볼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되거나 아웃 오브 바운드에 들어간 때에는 플레이어는 1타의 벌을 받고 그 볼을 앞서 플레이한 지점,또는 되도록 그곳에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
    본 27조 1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는 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타 부가

  2. 잠정구
    1. 처리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의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기의 마커 또는 동반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러 나가기 前에 플레이해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플레이 볼이 되며 원구는 분실구로 친다.
    2. 잠정구가 인 플레이의 볼이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 까지는 그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다. 만일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또는 그곳보다 홀에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잠정구를 플레이를 한 경우 원구는 분실로 간주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하여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 27조 1항)
    3.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되지 않았고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도 아니면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해야 한다. 만일 이것을 불이행하면 잠정구로 스트로크한 그 이후의 플레이는 오구(誤球)의 플레이로 간주하여 제 1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원구가 워터 해저드 內에 있을 때 플레이어는 그 볼을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하던가 제 26조에 의한 처리를 해야 한다. 원구가 워터 해저드內에서 분실 또는 언플레이블이 되면 제 26조 도는 28조 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