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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2명의 경기자가 파트너로서 플레이하며 각자의 볼로 플레이한다. 파트너중의 스코어가 그 홀의 스코어가 된다. 파트너의 1명이 한 홀의 플레이를 끝내지 않아도 벌은 없다.
  1. 골프규칙의 적용
    다음이 특별규칙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골프규칙은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2. 사이드의 대표
    한 사이드는 어느 파트너든 한 파트너가 정규의 라운드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전원이 출장(出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출장하지 않았던 경기자는 홀과 홀 사이에서 자기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지만 한 홀의 플레이 중에는 안된다.

  3. 클럽은 14개가 한도
    어느 파트너든 제 4조 4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이드에게 벌이 부가된다.

  4. 스코어의 기록
    마커는 각 홀마다 그 파트너들의 스코어 중에서 채택이 되는 그로스 스코어만을 기록하면 된다. 채택하는 그로스 스코어는 개인별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파트너 중의 1명만이 제 6조 6항 b에 의한 책임을 지면 된다.

  5. 플레이의 순서
    같은 사이드의 볼은 그 사이드가 타순을 임의로 플레이할 수 있다.

  6. 오구(誤球)
    해저드 안인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가 오구를 한번 또는 여러 번 스트로크한 때에는 2타의 벌을 부가하고 다시 정구(正球)를 플레이해야 한다. 그 오구가 파트 너의 볼이라 해도 그 파트너에게는 벌이 없다. 만일 그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것이라면 그 볼의 소유주는 그 오구가 처음 플레이되었던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한다.

  7. 경기실격의 벌
    1. 1명의 파트너에 의한 반칙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제 1조 3항 - 합의의 반칙
      제 3조 4항 - 규칙 이행의 거부
      제 4조 1항,2항,3항 - 클럽
      제 5조 1항,2항 - 볼
      제 6조 2항 b - 핸디캡(높은 핸디캡으로 플레이: 핸드캡의 불 기입(不記入)
      제 6조 4항 - 캐디
      제 6조 6항 b -스코어의 서명 및 제출
      제 6조 6항 c - 홀의 스코어의 오기(誤記)
      즉 파트너가 실제보다 낮게 스코어를 기록했을 경우다. 만일 그 파트너의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보다 높게 기록되었을 경우는 그대로 채택한다.
      제 6조 7항 - 부당한 지연
      제 7조 1항 - 라운드 前 또는 라운드 間의 연습
      제 14조 3항 - 인공의 장비 및 비정상 용구
      제 31조 4항 - 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그로스 스코어의 기록
    2. 파트너 전원의 반칙
      다음 각 항에 대하여 파트너 전원이 위반한 때는 그 사이드는 경기실격이 된다.
      1) 제 6조 3항 - 스타트 시간과 組 혹은 제 6조 8항 - 플레이의 중단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에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때
    3. 그 홀만의 실격
      반칙이 경기 실격인 경우에도 上記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자는 반칙한 그 홀에서만 실격된다.

  8. 기타 벌의 파트너에의 영향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이 자기 파트너의 플레이를 원조한 때에는 그 파트너에게도 경기자에게 부가한 벌과 동일한 벌이 공과(供課)된다.
    기타의 경우는 1명의 경기자의 규칙위반에 대한 벌을 그 파트너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