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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조 위원회
  1. 경기조건; 규칙적용의 배제(排際)
    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제조건(諸條件)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므로 양자를 혼합(混合)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된다. 그러한 조건 하에서 플레이된 경기의 결과 또는 스코어는 수리(受理)되어서는 안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2. 코스
    1. 경계와 한계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1) 코스 및 아웃 오브 바운드
      2)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3) 수리지(修地)
      4) 장해물 및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
    2. 새로운 홀
      새로운 홀은 스트로크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서 모든 경기자는 동일한 위치에 파여 있는 각 홀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외: 손상된 홀을 定義에 적합하게 수리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는 그 홀 부근의 유사한 위치에 새로운 홀을 설치할 수 있다.
      註: 한 라운드가 하루 이상 걸리게 될 때 위원회는 각 경기 일자별로 다른 홀과 티잉 그라운드을 준비할 수 있다고 경기 조건상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어느날에나 모든 경기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각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 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에는 플레이어들이 경기日 중 언제라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가능한 한 설치해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일 中에는 경기가 있을 코스의 퍼팅 그린 위나 그 그린을 목표로한 연습 혹은 해저드 內에서의 연습은 통상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4.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그 대행자는 어떤 사정에 의하여 코스가 플레이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게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든 스트로크 플레이든 경기를 일시 중단하도록 명명하거나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문제된 그 라운드의 플레이를 무효(無效)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플레이가 일시중지 되었을 경우 後日의 속개(續開)일지라도 중단한 곳에서 속개되어야 한다. 한 라운드의 경기가 취소된 때는 그 라운드 중에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
      (플레이의 중단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 6조 8항 참조)

  3. 스타트 시간과 組
    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스타트 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가 함께 플레이 할 組를 편성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의 경기가 장기간에 걸쳐서 플레이 될 경우 위원회는 각 라운드를 끝마쳐야 할 시한(時限)을 정해야 한다.
    플레이어들의 위의 시한 內에서 매치를 플레이 할 일시(日時)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의 최종이 하루 전까지 플레이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의 최종 일의 지정시간에 그 매치를 플레이해야 한다는 것을 告知해야 한다.

  4. 핸디캡 스트로크 일람표(一覽表)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일람표를 공표해야 한다.

  5. 스코어 카드
    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각 경기자에게 日字와 경기자의 성명, 혹은 포섬 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의 경우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각 홀의 스코어의 합계와 카드에 기입된 핸디캡의 적용은 위원회의 책임 사항이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각 홀의 배터볼 스코어를 기록하여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加算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 보기, 파 및 스테이블 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입되어 있는 핸디캡을 적용, 각 홀 마다의 승패 및 종합득점 등의 산출에 관한 책임을 진다.

  6. 타이의 결정
    위원회는 핸디캡 적용의 경기인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경기의 우승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日時를 고지해야 한다.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를 스트로크 플레이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7. 경기실격의 벌; 위원회의 재량권(裁量權)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또는 과(課)할 수 있다. 경기실격 보다 가벼운 벌은 면제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된다.

  8. 로컬 룰
    1. 판정의 방침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대하여 본 조항의 부칙 1에 기재된 대한골프협회의 방침에 부합되는 한에서 로컬 룰을 제정, 공표할 수 있다.
    2. 벌의 배제
      규칙에 의하여 과해지는 벌을 로컬 룰로 배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