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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조 분쟁과 재정(裁定)
  1. 클레임과 벌
    1.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 2조 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매치 상황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재정을 해주어야 한다.
      클레임이 제 2조 5항에 규정되어 있는 시한 內에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클레임은 플레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몰랐을 때, 또는 상대방이 오보(誤報)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수리되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오보했다는 것을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치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된 후에 제출된 클레임은 수리해서는 안된다.
      규칙 1조 3항의 위반에 따른 실격의 벌을 적용하는 데는 시한(時限)이 없다.
    2. 스트로크 플레이
      下記의 경우를 제외하고,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벌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부가될 수 없다. 경기는 그 결과가 공식으로 발표되었을 때 또는 매치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그의 첫 매치경기의 티오프를 했을 때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외: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 경기자가 규칙 1조 3항(합의의 위반)을 위반했을 때
      2) 경기종료 전에 플레이어가 자신의 핸디캡보다 높은 수치를 카드에 적어 내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핸디캡 스트로크 타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
      3) 경기종료 전에 어느 홀에서든지 자신이 반칙한 사실을 모르고 벌을 부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어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한 때
      4) 경기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때

  2. 심판원의 재정
    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 위원회의 재정
    심판원이 부재중일 때에는 플레이어는 어떠한 분쟁이나 규칙에 관한 문제점도 위원회에 조회해야 하고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할 수 없을 때에는 R&A의 골프규칙위원회에 그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골프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분쟁 또는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플레이어는 클럽의 대표자가 동의한 진정서로서 그에 대한 재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R&A 골프위원회의 견해를 문의할 권리가 있다. 이 회답(回答)은 當該 클럽의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만일 플레이어가 본 규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 아닐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재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