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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규칙(附屬規則) 1
로컬 룰(Local Rule, 규칙 제 33조 제 8항) 및 경기 조건(규칙 제 33조 제 1항)

규칙 제 33조 제 8항에 "위원회는 부속(附屬)규칙 1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골프협회(그 나라 골프의 통할 기관)의 방침과 모순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로컬 룰 을 제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골프 규칙에 의하여 과(課)해진 벌을 로컬 룰로 면제(免際)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는 아래에 열거(列擧)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그 이외(以外) 다른 사항들은 규칙 제 33조 제 8항에 의하여 로컬 룰에서 수용(受容)할 수 있는 것과 금지(禁止)한 것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골프 규칙 재정(裁定)"에 규정되어 있다. 지역적(地域的)인 상태가 게임의 적절한 플레이에 방해가 되어 골프규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대한 골프협회(통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해물(障害物)
    1. 통칙(通則)
      장해물이 될 수 있는 물체에 대하여 그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 24조) 모든 구축물(構築物)을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이며 따라서 장해물이 아니라고 선언(宣言)한다. 예를 들면 티(Tee), 그린(Green) 및 벙커(Bunker)의 쌓아 올린 측면(側面) 등이다(규칙 제 24조 및 제 33조 제 2항 a)
    2. 벙커 안에 있는 돌
      벙커 안에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장해물"로 선언함으로써 그 돌의 제거(際去)를 허용한다.(규칙 제 24조)
    3. 도로(道路)와 통로(通路)
      • 도로와 통로의 인공표면과 측면을 코스와 불가분(不可分)의 부분으로 선언한다. 혹은
      • 인공표면과 측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로와 통로가 부당(不當)하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 도로와 통로로부터, 규칙 제 24조 제 2항b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형태(形態)의 구제(救濟)를 규정한다.
    4. 고정(固定)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을 경우로 그린에서 2클럽 길이 이내에 있는 고정된 스프링클러 헤드에 의한 개재(介在)로부터의 구제(救濟)를 규정한다.
    5. 작은 나무의 보호(保護)
      작은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조치를 규정한다.
    6. 임시(臨時) 장해물
      토너먼트(Tournament Play)에 적용할 임시 장해물(예를 들어 관람석(觀覽席), TV케이블 및 그 장비)에 대한 로컬 룰(Local Rule)의 견본은 골프 협회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보호(保護)를 요(要)하는 코스(Course)지역
    잔디 육성지(育成地), 작은 나무의 식수지(植樹地) 및 기타 코스 안의 재배지(裁培地)를 포함하여 이 지역을 플레이가 금지된 "수리지(脩理地)"로 정함으로써 코스의 보호에 조력(助力)한다.

  3. 코스의 비정상적인 손상(損傷)이나 낙엽의 퇴적(堆積) - 혹은 이와 유사한 것
    그러한 지역을 수리지(脩理地)로 선언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지역으로 인하여 플레이어의 스탠스(Stance)에 방해가 될 때 로컬 룰에 의하여 그 방해로부터의 구제를 거부할 수도 있다.(규칙 제 25조 제 1항 a의 주(註) 참조)
    : 에어레이션(aeration)을 할 때 생긴 구멍으로부터의 구제에 관해서는 본 부속규칙의 B로컬 룰의 견본(見本) 내용 8 참조.

  4. 극도(極度)의 습지(濕地), 진흙, 코스의 불량한 상태와 그 보호
    1. 지면에 박힌 볼을 집어 올리기와 닦기
      지면(地面)이 매우 연약한 곳에서 위원회는 게임의 적절한 플레이에 방해가 된다고 납득한 경우, 임시 로컬 룰을 설정하여 "잔디를 짧게 깎지"않은 스루 더 그린(Through the Green)지역의 지면에서도 볼 자체가 만든 핏치 마크(pitch-mark)안에 박힌 볼은 집어 올리도록 허용할 수 있다.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그 당일(當日)에 한(限)하거나 단기간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상태가 개선되면 곧 그 로컬 룰을 철회(撤回)해야 하며 스코어 카드에 인쇄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악조건하(惡條件下)에서도 임시 로컬 룰을 설정하여 "스루 더 그린"에서 볼 닦기를 허용할 수 있다.
    2. "프리워드 라이(preferred lie)"와 "윈터 룰(winter rules)"
      코스의 불량한 상태나 진흙 등이 깔려 있는 것을 포함한 악조건은 특히 겨울철에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회는 코스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유쾌한 플레이를 위하여 임시 로컬 룰에 의한 구제를 인정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로컬 룰은 상태가 개선되면 곧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5. 환경상 취약지역
    위원회는 코스 위에 있거나 코스에 인접해 있는 환경상 취약지역에서 플레이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구제 절차를 명시한 로컬 룰을 제정하여야 한다.
    환경상 취약지역이란 환경상의 이유로 그곳에 들어 가는 것과 그곳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계당국에서 그와 같이 선언한 지역을 말한다. 그와 같은 지역은 위원회의 재량으로 수리지(脩理地)나 워터 해저드, 래터럴 위터 해저드 혹은 OB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떤 환경상 취약지역이 워터 해저드나 래터럴 워터 해저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정의상(定義上)으로도 그 지역이 워터 해저드에 해당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한 지역을 환경상 취약지역으로 선언해서는 안된다.
    로컬 룰의 견본은 "골프규칙 재정"에 상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위원회가 로컬 룰에 수록(收錄)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6. 워터 해저드(water hazard)
    1. 래터럴 워터 해저드(lateral water hazard)
      래터럴 워터 해저드가 될 수도 있는 워터 해저드 부분의 취급을 명확히 해둔다.(규칙 제 26조)
    2. 잠정구(暫定球)
      볼이 워터 해저드 안에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플레이에 부당한 지연(遲延)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그 워터 해저드 안에 볼이 들어갔다고 생각한 경우 그 볼에 대한 잠정구(暫定球)를 플레이 하도록 허용한다. 이때 잠정구(暫定球)를 플레이하였으나 최초의 볼이 그 워터 해저드안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는 최초의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하거나 인 플레이(in play)가 된 잠정구(暫定球)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규칙 제 26조 제 1항에 의하여 처리해서는 안된다.

  7. 경계(境界)와 한계(限界)의 한정(限定)
    OB, 해저드, 워터 해저드, 래터럴 워터 해저드 그리고 수리지를 한정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을 열거한다.

  8. 드롭 구역(Dropping Zone)
    규칙 제 24조 제 2항 b(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규칙 제 25조 제 1항 b 혹은 규칙 제 25조 1항 c(수리지), 규칙 제 25조 제 3항(목적 이외의 그린), 규칙 제 26조 제 1항(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 또는 규칙 제 28조(언플레이어블의 볼)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수 없거나 실행 불가능한 경우 드롭 할 수 있거나 드롭해야 할 특정지역을 설정한다.

  9. 코스의 선행권(先行權)
    위원회는 코스의 선행(先行)을 통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제 33조 제 1항에 "위원회는 플레이할 경기에 관한 조건(條件)을 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참가방법, 참가 자격, 플레이 할 라운드 수, 타이(tie)의 경우 순위결정방법 등과 같이 골프규칙이나 본 부속 규칙에서 취급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많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규칙 제 33조 제 1항에 의한 "골프규칙 재정" 속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 조건에 수록될 수 있는 7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해당규칙의 주(註)에 의하여 항상 위원회의 주의(注意)를 끌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다.
  1. 볼의 규격
    1. 적격(適格) 골프 볼 일람(List of Conforming Golf Balls)
      규칙 제 5조 제 1항에 따른 볼 테스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로 적격 골프 볼 일람표가 발행될 것이다. 그 일람표를 모든 전국 선수권 대회 및 지방 선수권대회 그리고 낮은 핸디캡 플레이어만으로 제한된 정상급 경기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특정한 경기에 그 일람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경기 조건에 이를 제정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참가 신청서에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또 역시 그 클럽의 게시판과 1번 te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경기 명칭-----
      개최 일시, 클럽 명(名)--
      " 사용 볼 (규칙 제 5조 제 1항의 註)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골프 협회에서 발행하는 현행 적격 골프 볼 일람표에 등재(登載)된 것이어야 한다." 또 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의 한 가지여야 한다.
      •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혹은
      •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2 벌타
      위의 선택 사항 중 (b)를 채택할 경우 이것은 적격 골프 볼 일람표(List of Conforming Golf Balls)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규칙 제 5조와 부속규칙에서 설명한 규격에는 부합(府合)된 볼을 사용한 경우에 限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규칙에 부합되지 않은 볼의 사용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2.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
      정규 라운드 중에 상표(商標)와 형(型)이 다른 볼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제정을 권장한다.
      라운드 중 사용하는 볼에 관한 제한 사항(규칙 제 5조 제 1항의 註)
      • 한 가지 볼을 사용하는 조건
        정규라운드 중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적격 골프 볼 일람표에 한 종류로 등재된 것과 같은 상표(商標)와 형(型)의 볼이어야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규칙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1개 홀의 敗를 課하여 매치의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敗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규칙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2 벌타를 課한다.
        다만 벌 타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 위반을 발견했을 때의 처리절차
        플레이어는 그가 본 조건에 위반된 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경우 그는 다음 티(tee)에서 플레이하기 前에 그 볼을 포기하고 조건에 적합한 볼을 사용하여 그 라운드를 끝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그러한 위반이 한 홀의 플레이 도중에 발견되어 플레이어가 그 홀을 끝마치기 前에 조건에 적합한 볼로 교체하기로 선택한 경우 플레이어는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해온 볼이 정지해 있었던 지점에 그 적합한 볼을 플레이스(place)해야 한다."
    : 클럽(club) 경기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장(勸裝)한다.

  2. 출발시간(규칙 제 6조 제 3항a)
    위원회가 규칙 제 6조 제 3항 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文句)를 권장한다.
    규칙 제 33조 제 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이어가 자기의 출발시간 後 5분 이내에 플레이할 준비를 마치고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이에 대한 지각(遲刻)의 벌은 매치 플레이에서는 플레이할 1번 홀의 敗, 스트로크 플레이는 2 벌타이다.
    5분이 넘는 지각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이다.

  3. 플레이 진행 속도
    위원회는 규칙 제 6조 7항의 註에 따라 느린 플레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플레이 진행 속도에 대한 지침(指針)을 제정할 수 있다.

  4. 위험한 상황으로 인하여 플레이의 일시 중지
    위원회가 규칙 제 6조 제 8항b 의 註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文句) 권장한다.
    위험한 상황(예를 들어 낙뢰, 폭풍 등) 때문에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가 일시 중지 되었을 때 매치 또는 조(組)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 중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再開)를 시할 때 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또 만일 그들이 1개 홀의 플레이 도중일 때에도 즉시 플레이를 중단해야 하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플레이의 재개를 지시할 때 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위험한 상황으로 인한 플레이의 일시 중지를 지시하는 신호는 ------로 한다.
    본 조건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5. 연습(練習)
    위원회는 규칙 제 7조 제 1항의 註, 규칙 제 7조 제 2항의 예외(c), 규칙 제 7조의 註2 및 규칙 제 33조 제2항 c에 따라서 연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6. 팀(team) 경기에서의 어드바이스(advice)
    위원회가 규칙 제 8조의 註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권장한다. " 골프 규칙 제 8조의 註에 따라서 각 팀은 그 팀 요원에게 어드바이스(同 규칙에 의하여 어드바이스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임명(任命)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사람(임명될 사람에 대한 어떤 제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할 경우 그러한 제한 사랑을 여기에 삽입한다.)은 어드바이스를 주기 前에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새로운 홀
    위원회는 규칙 제 33조 제 2항 b의 註에 따라서 2일 이상 열리는 단일(單一)라운드 경기의 홀과 tee를 날마다 다르게 위치(位置)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