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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규칙 2
클럽의 설계(設計)

클럽은 본질적으로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형태와 구조는 안된다. 규칙 제 4조 제 1항은 클럽의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항(項)은 상세한 규격을 규정하고 규칙 제 4조 제 1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는 바 동(同) 규칙과 연관시켜 가면서 읽어야 한다.
클럽이나 클럽의 일부분이 어떤 속성을 갖도록 요구되는 경우 그것은 그러한 속성을 갖도록 할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고 제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된 클럽이나 그 일부분은 사용된 재료에 해당하는 제조상의 허용오차 범위 안에서 그러한 속성을 가져야 한다.
  1. 통칙
    조절성(調節性) ---- 퍼터(putter)에 대한 예외(例外)
    퍼터 이외의 클럽은 그 무게를 제외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퍼터의 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다면 다소(多小)의 다른 형태의 조절성이 허용된다.
    1. 조절을 손쉽게 할 수 없도록 한다.
    2.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단단히 고정시키고 라운드 중에 그 부분의 느슨해질 가능성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3. 조절한 모든 형상이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정규 라운드 중에 클럽의 성능을 고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경기실격의 벌(규칙 제4조 2항)은 퍼터를 포함한 모든 클럽에 적용된다.
    :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모든 퍼터는 골프 협회에 제출하여 그 재정을 구하도록 권장한다.

  2. 샤프트(shaft)
    1. 일직선(一直線)
      샤프트는 그립(grip)의 상단으로부터, 그 샤프트와 네크(neck)및 소켓의 구부러진 부분은 그 축선을 따라 똑바른 부분이 끝나는 점에서 측정할 때, 소울(sole) 위쪽으로 5인치 이내의 일점(一點)까지 일직선이어야 한다.
    2. 길이(length)
      클럽의 길이는 전장(全長)은, 그립의 상단(上端)으로부터 샤프트의 축선 혹은 샤프트의 연장된 직선을 따라서 클럽의 소울까지 측정할 때, 1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정렬상태
      정상적인 어드레스(address)자세를 취하고 클럽을 땅에 댔을 때 샤프트는 다음과 같이 정렬되어야 한다
      • 토우(toe)와 힐(heel)을 통하여 이루는 수직면에 대한 똑바른 샤프트 부분의 투영(投影)은 그 수직선에 대하여 10도(度) 이상 벗어나야 한다.
      • 의도하는 플레이 선(線)에 연(沿)하여 이루는 수직면에 대한 똑바른 샤프트부분의 투영은 그 수직선에 대하여 20도 이하이어야 한다.
        퍼터를 제외하고 클럽의 모든 힐(heel)부분은 샤프트의 똑바른 부분의 축선과 의도하는 플레이 선(수평방향)을 포함하여 이루는 평면에서 0.625인치 이내에 들어 있어야 한다.
    4. 구부림과 비틀림의 속성
      샤프트는 그 길이를 따라 어느 일점(一點)을 보아도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샤프트 종축(從軸)의 주위를 어떻게 회전시켜 놓든 지에 상관없이 샤프트를 구부려도 휘어지는 양이 같아야 한다. 2) 양(兩)방향으로의 비틀림 정도가 같아야 한다.
    5. 클럽헤드(clubhead)에 부착(附着)
      샤프트는 클럽헤드의 힐(heel)에 직접 부착하거나 네크(neck)와 소켓(socket)을 통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네크(neck)와 소켓의 상단으로부터 클럽의 소울(sole)까지의 길이는 네크와 소켓의 축선을 따라서 그리고 구부러진 부분은 구부러진 그대로 측정할 때 5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퍼터에 대한 예외: 퍼터의 샤프트나 네크 혹은 소켓은 헤드(head)의 어느 점(點)에 부착해도 된다.

  3. 그립(grip)
    1. 퍼터 이외의 클럽은 그 그립(grip) 횡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다만 마디가 없이 연속적이고 똑바르며 갈빗대 무늬가 약간 도드라지게 한 재료를 그립(grip)의 전체 길이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때 감아서 결합시키는 형태의 그립이나 모조(摸造) 그립은 약간 오목한 줄이 나선형(螺旋形)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허용된다.
    2. 퍼터의 그립은 그 횡단면에 오목한 부분이 없고 대칭이며 그립의 전체길이에 걸쳐서 대개 같은 형태이면 횡단면은 원형(圓形)이 아니라도 된다.
    3. 그립은 끝으로 가면서 점점 더 가늘어 지게 할 수는 있으나 그사이에 어떤 불룩한 곳이나 잘록한 곳이 있어서도 안된다. 또 그립의 횡단면 치수는 어느 방향에서 측정해도 1.75인치를 넘어서는 안된다.
    4. 퍼터 이외의 클럽은 그 그립의 축선이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해야 한다.
    5. 퍼터는 그립의 횡단면이 원형(圓形)이고 그 축선이 샤프트의 축선과 일치하면 복수(複數)의 그립을 결합해도 된다.

  4. 클럽헤드(clubhead)
    1. 치수(dimension)
      클럽헤드의 치수는 클럽헤드를 정상적인 어드레스(address)자세를 취한 위치에 놓고 그 수직 투영면의(1)힐(heel)과 토우(toe) (2)타면(打面)과 뒷면의 각각 양쪽 맨 끝점 사이를 수평으로 측정하여 구한다. 만일 힐의 맨 끝점을 명확히 정할 수 없으면 클럽을 정상적인 어드레스 자세를 취한 위치에 놓고 그 수평면에서 위로 0.625인치 되는 곳으로 간주(看做)한다.
    2. 단순한 모양
      클럽헤드는 일반적으로 그 모양이 단순해야 한다. 또 모든 부품은 단단해야 하고 사실상 구조적(構造的)이며 기능적(機能的)이어야 한다.
      단순한 모양을 정확히 또는 포괄적으로 정의(定義)할 수는 없지만 치수에 대한 규격을 맞추기 위하여 혹은 조준(照準)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작함으로써 단순한 모양의 요구조건에 위배(違背)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클럽헤드를 관통(貫通)하는 구멍
      • 장식(裝飾)이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덧붙인 투명한 물질
      • 클럽헤드의 본체에 덧붙인 불룩한 혹, 판(板), 작은 막대기 혹은 지느러미와 같은 부속물 다만 퍼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소울(sole)면에 새긴 이랑의 홈이나 활주(滑走) 부분은 클럽 타면(打面)까지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5. 클럽 타면(打面)
    1. 통칙
      클럽 타면의 재료와 구조는 임팩트(impact) 시에 스프링 효과를 내게 하거나, 표준 스틸(steel) 타면보다 현저하게 많은 스핀(spin)이 볼에 걸리게 하거나 또는 그 외에 볼이 움직이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2. 임팩트(impact) 부분의 거칠기와 그 재료
      다음에 열거한 것과 같은 마킹(marking)을 제외하고 볼에 부딪치도록 의도한 부분의 범위 안에서 그 표면의 거칠기는 장식(裝飾)을 위한 분사(噴砂, sandblasting) 정도의 거칠기나 정교히 깔쭉깔쭉하게 깎은 정도의 거칠기를 넘어서는 안된다.
      임팩트 부분은 단일 재료로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나무로 만든 클럽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3. 임팩트 부분의 마킹(marking)
      임팩트 부분의 마킹은 손가락으로 테스트해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끝이나 솟아 오른 가장자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임팩트 부분에 새긴 홈(groove)이나 펀치 마크(punch mark)는 다음 규칙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홈(groove)
        양측면이 위로 점점 넓어지고 횡단면이 좌우 대칭인 여러 줄의 직선 홈을 넣을 수 있다. 홈의 폭과 횡단면은 클럽 타면의 전부 그리고 홈의 길이 전체에 걸쳐서 일정해야 한다. 홈의 끝에 있는 어떤 둥그스름한 부분도 그 반경이 0.020인치 이내의 형태이어야 한다. 그리고 홈의 폭은 R&A 내규의 30도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여 0.035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또 인접한 홈들의 끝과 간격은 홈 폭의 3배 이상이어야 하며 0.075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홈의 깊이는 0.020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 펀치 마크(punch mark)
        펀치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한 펀치 마크의 면적은 어느것도 0.0044평방 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하나의 펀치 마크와 인접한 펀치 마크의 중심에서 중심까지 특정하여 그 간격이 0.16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또 펀치 마크의 깊이는 0.040인치 이내이어야 한다. 펀치 마크를 홈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하나의 펀치 마크의 중심에서 홈의 중심까지 측정할 때 그 간격이 0.168인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장식용 마킹
      임팩트 부분의 중심을 표시하기 위하여 각 변(各邊)의 길이가 0.375인치 인 정방형의 경계선 범위 안에 하나의 의장(意匠)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장은 볼이 움직이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임팩트 부분 밖에서는 장식용 마킹이 허용한다.
    5. 비금속(非金屬) 클럽 타면의 마킹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규격들은 클럽 타면의 임팩트 부분이 금속 또는 금속과 유사한 경도(硬度)을 가진 재료로 되어 있는 클럽에 적용된다. 또 이 규격들은 클럽 타면이 다른 재료로 되어 있으며 로프트(loft) 각도가 24도 이하인 클럽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볼이 움직이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킹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클럽 타면을 가진 클럽으로 로프트 각도가 24도를 넘는 것에 대해서는 홈의 최대폭을 0.040인치로 하고 또 홈의 최대 깊이를 홈 폭의 1.5배 까지로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다른 점에서는 위에서 말한 규격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퍼터 타면의 마킹
      위에서 말한 클럽 타면의 마킹과 그 표면의 거칠기에 관한 규격들이 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