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안내 영주권 수속 영주권인터뷰 안내 영주권 FAQ
시민권 안내 시민권 수속 시민권 시험문제 시민권 FAQ
시민권 선서식 신청서 다운로드 Passport 신청안내 추천 이민 전문변호사
 
  시민권 FAQ

  모국어 시험

신체적인 장애자는 N-648을 제출하면 시험이 면제됩니다.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와 55세 이상이며 15년이상 영주권 소지자는 시민권 인터뷰를 모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통역관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영주권 소지자이면, 모국어로 간단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분실할 경우

시민권은 Form N-565로 재신청하며, 새로 받을 때까진 약 1년 기간이 소요되고 그동안은 미국 여권을 시민권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가지 못할 경우

만일 인터뷰에 가지 못할 경우엔 우편으로 인터뷰 연기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재 인터뷰 날짜는 약 8-10개월 후로 연기되며, 이민국에 우편으로 연기요청을 하지 않을시는 1년내에 이민국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그 안에도 연락을 하지 않으면 통보없이 자동 취소됩니다.

  주소변경

혹 거주지의 변경이 있을시는 이민국에 Form AR-11을 제출해서 현주소로 꼭 옮기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발송돼는 각종 중요서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서에 참여 못할 경우

이민국에서 보낸 Form N-445와 참석못하는 이유를 동봉해서 이민국에 발송하며, 다시 이민국에서 통보가 오는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꼭 모든 서류는 Copy 해서 보관하십시요.

  시민권 신청서 거절시

만약 신청서가 거절됐을 경우에는 거절 통보서에 재검토 요청방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재검토요청서(Form N-336)를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