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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03 ] [NAM] 국경을 넘어선 사랑

해 마다 닥터 수스의 생일에 나의 파트너 리치는 '모자 속 고양이' 차림을 하고 40 마일 거리를 운전하여 직장에 간다. 그는 거리가 가까운 집 근처의 직장을 다닐 수도 있지만 빈곤한 히스패닉 동네의 학생들을10년 간 가르치고 있다. 



어느 어메리칸 못지않게 마음이 따뜻한 리치는 미 영주권을 얻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콜럼비아 이민자다. 모든 법적 이민 서류를 제출은 물론 수 천 불의 비용 및 타주학생 학비 또한 마다않고 이민국 관계자 및 경찰의 위협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오랜 노고 끝에 영주권을 취득했다. 

리치와 나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동성애자이다.

미 2000년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동성 커플 수가 3만6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미 이민법은 가족의 결합을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시민은 외국 국적 동성애 파트너와 합법적 결혼을 하였어도 올 해 까지 영주권 취득 스폰서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순적인 법이 아니였다면 리치를 만난 1996년에 영주권 스폰서를 했고 벌써 시민권자가 되었을 것이다.

내가 이민법과 이민운동에 동참하게 된것은 나의 파트너로 부터 비롯됐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난 한인 엄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의 서울 태생 혼혈로 멕시코에서 자랐다. 또한 동성애자이며 변호사, 법대 교수, LGBT 및 HIV 이슈 옹호가로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동성애 커플을 변호해 왔다. 특히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불체자로 전락"하거나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는 국가로 이민가는 캐이스를 많이 보았다. 이들 동성애 커플들은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명 또는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주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을 남편과 아내로 인정"하는 연방 결혼보호법(DOMA)은 동성커플을 제도적으로 차별하고 있었다.

동성커플들은 연방 결혼보호법으로 인해 1,000여개가 넘는 연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26일 대법원은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며칠 후 당시 자넷 나폴리타노 국토 안보부 장관은, "미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은 동성커플의 이민 비자 청원 서류가 이성커플과 다름없이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민법의 평등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들이 아직도 많다. 특히 이민 개혁법의 일환에 LGBT 이슈들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LGBT는 서류미비 이민자들 처럼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다. "불법"이라는 단어는 한 때 도망친 노예나, 여성 투표자, 타 인종간 커플, 동성애자 등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단어였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과거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화되었다. 결국 이처럼 이민법도 변할 것이다.

법과 국경이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미 시민권자가 오랫동안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는 동반자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없고, 위협받은 것은 아직도 유감스럽다. 그러나 최근 타 인종간 동성 커플 관련 이민법 승리는 미 이민법이 보다 포괄적이고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증하고 있다.


기사제공: New America Media
원문 링크: http://newamericamedia.org/2014/01/love-knows-no-borders-korean.php?utm_source=New+America+Media%3A+Daily+Headlines%2C+Weekly+Newsletter+%26+Event+Opportunities&utm_campaign=eca2fd98cd-Elena+Korean+Translation+%2801%2F03%2F2014%29&utm_medium=email&utm_term=0_c646fa4b9c-eca2fd98cd-719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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