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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2 ] 현실성 ZERO 재외동포 선거법 (1)

미주 동포가 오는 2012년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신성한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현실성 없는 선거법으로 대부분의 미주 동포가 투표를 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은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투표도 공관에서만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2번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선거를 할수 있다는 말이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25배에 달하는 북가주, 콜로라도 , 유타, 와이오밍등 미국 4개주를 영사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18만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덴버에 있는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 총영사관에 오려면 비행기로 편도 3시간 정도 걸린다.

SF총영사관이 위치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주거지역에 위치해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선거 가능한 재외국민 1%인 1,000명이 투표에 참가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20-40대는 민주당을, 50-60대는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관계로,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를 독려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가 두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점이 파악되었을 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와 국회가 관련법 수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곳 한인회와 각 정당의 후원 단체들은 한국에서 정치인이 오면 자신의 정치 이념과 지방 색에 따라 모임에 참석하는 것 까지는 개인의 성향이니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치집단의 선전 문구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선거권을 줬으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선거에서 안되면 다음 선거에서 다음 사항이 실행되고 궁극적으로는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인구 5천 이상되는 카운티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20마일 이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대해 부재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서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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