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글

Korean 독자 칼럼

[ 2014-01-30 ] [이춘우] 첫 세금보고-미국이주, 신분변경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주 후 신분상태의 변경으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는 첫 해는 상당히 까다로운 신분상태가 되므로 흔히 그 적용에 따라 가능한 공제를 못 받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공제를 받아 문제의 소지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이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는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Resident alien)’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개념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주자’ : 전 세계에서 벌인 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 및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를 지지만 세금보고상의 세율, 각종 크레딧 및 공제의 적용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비거주자’ : 미국원천 소득만 보고하면 되고,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세금보고시 세율, 크레딧, 공제 적용에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파악하여 관련 세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또한 세법상 허용된 선택을 통해 유리한 신분상태를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디에 거주하던 기본적으로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이다. 시민/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체류기간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 183일 거주 - 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럼 각자의 상황에 따른 신분상태 및 선택가능한 옵션에 대해 알아보자.

[ 미국 이주자 ]<./b>
세금보고연도 12월31일 현재 미국 입국 후 30일 이하 : 무조건 비거주자 신분이다.
비거주자는 미국원천소득만 보고하면 되지만 부부별도보고(Married file separately)세율 – 부부합산보고세율보다 높음 - 이 적용되며 표준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인적공제도 본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같이 사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미국 입국 31일 이상 183일 미만 : 183일 체류기간 테스트를 만족하지 못 하므로 비거주자 신분이다. 그러나 세금보고일 현재시점까지 183일 조건을 충족하면 First year choice를 통하여 입국일 이후 기간에 대해 거주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Dual status alien이 된다. 미국 입국일 이전의 기간은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고, 이후 기간은 거주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세금보고일까지 여전히 체류기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 하였다면 세금보고 연장을 통해 그 요건 충족을 기다려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실제 Dual status tax 보고는 까다롭다. Form 1040와 1040NR을 둘 다 작성하여야 하며, 여전히 세금상 제약이 따른다. 위와 같이 하는 목적은 비거주자 신분 기간 –한국에 있을때 – 에 통상의 경우 미국원천 소득이 없으므로 보고할 것이 없고 미국에 온 이후 기간의 소득만 거주자의 신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상의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미국 입국 183일 이상 : Dual status가 기본이지만, Full year residency election을 통해 1년 전체(1월1일 부터)를 거주자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election은 12월말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도 거주자이며 같이 참여하여야 하므로 결혼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 election을 하면 full year resident로서 세금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월1일 부터의 전세계 소득 및 해외 금융자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결혼에 따른 세금상 신분 ]
이 경우 한 배우자가 비거주자이므로 부부별도보고 신분으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spousal exemption은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거주자 배우자를 따라 full year resident가 되도록 선택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비거주자인 배우자도 1월1일부터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하여야 하나, 이 경우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도 가능하므로 적용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F, J VISA 소지자 ]
일반 VISA 소지자는 183일의 체류기간 테스트를 만족하면 바로 거주자가 되지만 일정기간 거주자 신분을 면제받는 VISA가 있다.
- 학생 (F 또는 J-VISA : 통산 5년까지), 교환교수/인턴 (J-VISA : 2년) 등은 해당기간 동안은 비거주자로 대우를 받는다. 언제 입국했던 입국한 해 부터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하여 해당기간 동안은 – 연속적인 아니어도 상관없음 – 비거주자 신분이 된다. OPT 기간도 이 VISA 기간에 포함된다. 이 비거주자 기간에는 FICA 및 FUTA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해외 자산보고 의무도 없다.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비 크레딧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F나 J VISA 상태라도 6년(3년)차 부터는 거주자 신분이므로 세법상 거주자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도 당연히 가진다. ( * F,J VISA에서 H VISA등으로 바뀌면 ‘exempt status’ 상태였던 F,J VISA 기간은 체류기간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H-VISA가 된 그 날부터 미국에 입국한 것 같이 간주한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세금은 최대한 줄이고 해외소득, 자산 보고의 부담은 피하여야 할 것 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SF Journal 광고 문의: 이메일 sfkoreankim@gmail.com
SF Journal 광고 문의: 이메일 sfkorean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