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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4 ] [이춘우 칼럼] 부자들의 세율 - 자본소득세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시 유력 후보였던 억만장자 밋트 롬니의 소득세율이 일반 직장인 보다도 낮아 큰 이슈가 되었고, 부자 서열 5위안에 항상 드는 워렌 버펫의 세율이 버펫 자신의 비서보다 더 낮다는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런 억만장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은 통상 20% 미만이다. 이런 뉴스를 바탕으로 고객들이 종종 필자에게 문의한다. 불과(?) 몇십만불을 버는 자신들은 세율이 30%가 넘는데 왜 몇 백배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들의 세율이 자신들보다 낮은지? 어떤 비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듯이.

그 비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earned income) 같은 경상소득 (Ordinary income)이 아니라 자본소득(Capital gain)이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200,000만 넘어도 일반 소득세율은 30%대로 올라가서 최고 39.6%까지 부담하지만, 2013년 변경 전까지 소득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자본소득 세율은 15% 였다. 그것이 직접 근로를 하여 벌어들이는 소득이 본인들의 소득의 주가 아닌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의 세율이 20% 언저리인 이유이다.

이런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00,000이상의 고소득자를 위한 자본소득세율이 20%로 인상되고, 또한 그와는 별개로 메디케어 재원 확보 등을 위해 $200,000 (가구 $250,000)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3.8%의 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다.
( * 이 투자소득세는 대상도 일반 자본소득세와는 약간 다르고 자본소득세 부과와는 별개이다.)

이렇듯 통상 고소득자에게 더 우호적인 것이 자본소득세이지만, 일반 소득자들도 자본소득세가 무엇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절세를 위한 매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적격배당소득 – Qualified dividend - 은 자본소득세율 적용), 임대소득은 일반적 세율이 적용되는 경상소득이고, 자산 –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 자체의 가격변동 에 따른 소득이 자본소득이다.

2013년 개정후 자본소득 세율은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 이해가 쉽지않다.

소득세율 구간이 15% 까지에 속하는 가구,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가구 소득 $73,800 (싱글 $36,900) 이하까지는 그 가구소득에 포함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0% 이다. 그 이후 가구소득 $450,000 (싱글 $400,000) 까지는 15%, 그 이상의 소득가구는 20%의 자본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때 자본소득세율 구간을 결정하는 소득은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Taxable Income) 기준이다. 따라서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통상 가구총소득 약 $100,000까지는 그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구체적 숫자로 예를 들어 보겠다.
총소득이 $100,000인 가구가 급여소득이 $70,000 자본소득이 $30,000 이라면 급여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약 $5,200를 부담하고 자본소득에는 0%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가구소득이 이보다 높다면 그 초과부분에 해당되는 자본소득은 다음 자본세율 구간 15%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면 $20,000은 여전히 0%, 초과분 $10,000은 15%를 적용받는 식이다.

이 얘기는 경상소득이 $70,000 정도로 예상되면 매해 $30,000 정도만 자본이익을 현실화 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초과분에 대해서 약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 예처럼 소득이 높지 않을 수록 자본소득의 실현(이익주식의 처분 등)을 조절하여 세금부담이 없거나 최소화 하는 수준으로 매 해 꾸준히 일정 소득을 확보하는 세금플래닝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자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다른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과세 금액이 결정되므로 더욱 적정한 자본소득 수준에 대한 세금플래닝이 필요하다.

자본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가 있다.

성격이 자본소득이라도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를 초과하여야 자본소득세를 적용받지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면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자본손실은 다른 자본이익과 상계는 가능하지만 상계후에도 남은 순자본손실은 일년에 $3,000까지만 세금보고시 손실로 사용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이후 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또한 은퇴생활자들이 늘어가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에게 자본소득세를 정확히 이해하여,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득을 자본소득화 시키는 노력을 하거나 자본소득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는 세금플래닝을 통해서 최대한의 절세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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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408-605-1319, 925-302-6999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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