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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부동산] 렌트 컨트롤

너는 뭐니? -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 (Rent Control)

캘리포니아 렌트 컨트롤 법안인 ‘AB-1482’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고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AB-1482’은 캘리포니아 전 지역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한 법입니다. 렌트 컨트롤이 없는 캘리포니아 City 지역도 이제 이 법을 적용해서 매년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렌트 컨트롤 법안을 적법안의 주요 내용은 렌트비를 매년 5%와 해당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local rate of inflation) 만큼 올릴 수 있지만 1년에 10%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렌트비는 매년 ‘5% + 물가지수’ 만큼 올릴 수 있지만 렌트비의 10% 미만만큼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호세나 샌프란시코 등 City 자체에 렌트 컨트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자체 렌트 컨트롤과 AB-1482 법안과 비교하여 더 강한 렌트 컨트롤 법이 우선됩니다. AB-1482법안은 2030년까지 10년 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AB -1482’에 해당되는 렌트 건물은 어떤 것인가요?

연도: 이 법은 매년 15년 전에 건축된 렌트 건물을 소유한 집주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 연도는 매년 15년 이상된 렌트 건물에 모두 해당 되므로, 매년 렌트 건물의 해당 연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5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까지 해당되며, 2021년도에는 2006년에 건축된 건물까지 렌트 컨트롤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부터는 2008년에 건축된 건물의 렌트비 인상 한도가 적용되며, 2024년에는 2009년에 건축된 건물이 해당됩니다.

렌트 건물 유형: 이 법은 콘도를 포함한 개인 주택이나 두 개 유닛 중 한 유닛에 건물주가 살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외의 모든 다세대 주택들이 모두 렌트 컨트롤의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 주택이라도 기업이나 투자전문회사가 소유하거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도 8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렌트 컨트롤이 해당됩니다.

Ki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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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 (Real Estate Negotiation Expert)
Real Estate Analyst and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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