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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0 ] <속보> 세금보고 7월 15일까지 연장

미 국세청은 2019년 세금 납부와 세금보고를 7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19년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 1백만 달라까지, 법인은 1천만달러까지 벌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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