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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4 ] <속보>뉴섬 주지사 7일부터 '자택대피' 2차 완화

뉴섬 주지사는 1차 '자택대피' 완화 정책으로 건축, 조경, 골프, 테니스, 12명(참석자의 변동이 없는)이하 소규모 유아원이나 섬머캠프가 4일 오픈한 것에 추가로 2차 완화 정책을 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2차 완화정책에 가장 먼저 오픈하는 비지니스는 의류, 서점, 스포츠용품, 장난감 상점과 꽃집의 영업 허가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2차 완화정책에 해당되는 식당, 쇼핑몰, 사무실은 ▲병원의 입원환자 ▲응급실(ICU) 환자 ▲PPE 확보현황 ▲진단검사 의료용품의 공급 ▲확진자 파악과 추적 ▲확진자의 격리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자택대피' 완화정책은 아래와 같다.

1차 완화정책: Essential Business
병원, 그로서리 마켓, 식품점, 약국, 주유소, 은행 ▶건강.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체 ▶쉘터.소셜서비스 ▶거주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체(essential operation of a residence)

2차 완화정책: lower risk workplaces
장난감, 가구, 의류, 안경점, 검안, 스포츠용품, 화원 등 ▶학교 ▶육아시설 ▶소매점(픽업.배달) ▶오피스

3차 완화정책: higher risk workplaces
▶미장원. 이용원. 네일사롱 ▶체육관. Gyms ▶영화관 ▶운동경기 ▶교회. 결혼 등

4차 완화정책: Ending the stay-at-home order
▶음악회 ▶컨벤션 센터 ▶관중이 있는 운동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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