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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개빈 뉴섬 CA 주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빈 뉴섬 주지사 18일 발표
▶경제 재가동하려면 필수

앞으로 모든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18일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경제가 재가동 되고 직장을 포함한 식당, 택시, 병원, 약국 등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데도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두살 이하 유아와 병원치료중이거나 정신 질환이있는 환자, 발달 장애자 등 얼굴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 수영/하이킹/자전거 등 레저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면제된다. 실외에서 안전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작성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경우
- 공공장소 내부 또는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경우
- 병원, 약국, 동물병원 등을 포함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부문 서비스를 받는 경우
- 대중교통/보조교통수단(paratransit)/택시/개인용 차량서비스/차량 공유서비스 대기 및 탑승 시 및 운전 시
- 업무공간 내부 또는 외부에서 업무 진행 시
- 대중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
- 대중 유무와 관계없이 대중이 방문한 모든 공간에서의 업무 시
-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분배를 위해 음식을 준비, 포장하는 공간에서의 업무 시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시설과 같은 공용 공간에서의 업무 또는 보행 시
- 물리적 거리두기 불가한 타인이 있는 방 또는 밀폐된 공간에 있을 시
- 함께 사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과 6피트 거리두기가 불가한 공공장소에서의 야외활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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