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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4 ] 한국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입니다.

2020.12.10.부터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건부터는 아래의 변경 지침이 적용되오니, 격리면제서 신청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저희 총영사관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질병관리청(KCDC)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주요 변경 사항] (2020.12.10.)​

- (격리면제 기간)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의 경우에도 최대 14일간 격리면제 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 신청 절차 변경) 기존 개별 부처에서 격리면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변경 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접수 후 관계부처로 배분

- (관련 서식 변경)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격리면제 동의서 새로 업로드


홈페이지 링크 :

http://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7/view.do?seq=134670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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