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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4 ] 예방접종 후 직계가족 방문시 한국에서 격리면제

▶ 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업.학술 공익 목적시 신청
▶ 영사관에 신청서 등 관계 서류 검토후 격리 면제서 발급

7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를 면제받는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는 포함 안됨)이 해당한다.

해외 접종완료자가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백신이 포함된다.

격리면제서를 받기 위해서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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