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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연장..밀린 렌트비 주정부가 지급

게빈 뉴섬 주지사가 28일 '강제 퇴거 유예조치'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은 2020년 4월 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랜트비를 지불하지 못해도 퇴거조치를 당할 걱정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는 주정부가 저소득층 주민이 밀린 렌트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Covered California에서 저소득층은 개인 $47,520 미만, 4인 가족이 연간 $97,200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이나 베이지역 저소득층은 4인가족의 경우 10만불을 훨신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로 부터 확보된 52억불의 예산을 세입자 랜트비 및 건물주 현금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 50만명의 세입자를 위한 충분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세입자 퇴거유예 조치 및 구호 프로그램'은 전국 어느 주보다 가장 큰 규모로 기록될 예정이다.

또한 주정부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테넌트가 아파트를 옮길 경우 신용 및 임대 기록을 은폐하여 부채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주정부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밀린 렌트비를 100% 대신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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