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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민주당, 다카 270만, 농장 110만 합법신분으로 변경추진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체류신분에 위기를 느끼는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은 드리머 구제 법안인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의회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청년 3만명이 포함된 드리머는 270만명이며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총 3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은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로 18세이전에 미국에 입국하고 올 1월 1일까지 미국에서 거주했거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재학중이면 10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또한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은 최근 2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에게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며,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한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추가로 일하면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이민개혁법안을 시행하는데 10년간 400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연방 상.하원의 통과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의 도움없이 민주당의원의 협조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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