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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요구하던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9월3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단, 입국 뒤 1일 이내 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한국 입국 후 한국국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나, 미국 시민권자는 지정된 병원에서 8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안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안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한국 입국 후 한국국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나, 미국 시민권자는 지정된 병원에서 8만원 정도의 검사비를 지불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