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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2023년에 발효되는 새로운 캘리포니아 법률

뉴섬 주지사가 2023년부터 발효되는 여러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교통, 공휴일, 직장 등에 관한 법률이 변경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알아야 하고 도움이 될 새로운 법률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New Holidays
새로운 주 공휴일은 September including Genocide Remembrance Day (April 24), Juneteenth (June 19), 설날(동지 다음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1일(New Moon)), Native American Day (fourth Friday of September) 등이다.

- Legalizing Jaywalking(무단횡단 합법화)
2023년에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길을 건너는 것은 위법이다.

- Passing Bicyclists
이전에 캘리포니아 법은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 3피트 거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지만, 이제 새로운 법은 "안전 및 교통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

- Minimum Wage Increase
캘리포니아의 최저 임금이 $15.50으로 50센트 인상된다. (연간 최저 임금 인상 상한선 3.5%).

- Feather Alert System
Assembly Bill 1314 법안은 Amber Alert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지만 "설명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실종된 사람을 위한 것으로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Transparency of Pay Scales(급여의 투명성)
직원이 15명 이상인 회사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이 법안은 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사가 이미 주에 제출해야 하는 급여 데이터 보고서에 "각 직업 범주 내 인종, 민족, 성별에 대한 중간 및 평균 시급"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Farm Workers
캘리포니아 농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오는 1월 발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무급휴가 제공 및 많은 법률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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