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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30 ] [법무사의 뒷이야기] 정치 망명

한국에 카카오톡이 있다면, 중국에는 WeChat(微信)이 있습니다. 요즘 신세대 젊은이들은 주로 이런 WeChat의 기능을 사용해서 남녀상대를 구합니다. 필자도 이 기능으로 친구추가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주로 법무사관련 업무 문의가 많은데, 한번은 정치망명에 관한 문의였습니다. 왕조현(가명)이라는 35세 된 중국여인이었는데 정치망명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정부로부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 정치망명을 신청하려면 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망명신청 당시의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데, 오바마시절에는 정치망명이 쉽고 빨리 처리되었던 반면, 트럼프때는 정치망명이 엄청오래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겠다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정치망명이 계속해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망명을 신청하고, 이민국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고나면, 영주권의 전단계인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6 or Form I-688B), EAD카드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영주권처럼 Social 번호도 같이 발급을 받게 되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본국에 다시 다녀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망명을 신청하고나면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루머가 많이 퍼져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망명신청인은 이민국의 영주권심사 인터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 인터뷰날짜를 목이 빠지게들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조현씨의 정치망명건은 신청 직전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어떤부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눌러앉은 경우도 있었는데, 교묘하게도 둘이서 이혼을 하고 남자가 동성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

동성결혼경우 말고도 종교핍박이 많은 중국의 기독교인들도 정치망명을 많이 신청하는 편이고, 전세계의 어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해당정부로부터 어떤이유에서든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다면 미국으로의 정치망명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위 내용은 법무사업무를 해오면서 의뢰인들의 사건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적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알리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형준 법무사부동산 (650)47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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