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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한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와 글로벌 자산배분, 김상훈 대표변호사
북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한국의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함께 다음 달 1일 베이지역 교민들을 위한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미 상속‧증여부터 글로벌 자산배분, 성공적 은퇴 플랜까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선 교민들의 글로벌 자산배분, 증여, 상속 등 자산관리와 관련한 핵심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트리니티의 자산관리 부문 국내 최고 전문 변호사들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최근 판례와 해법을 안내할 예정이다.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한국 로펌업계의 중견 로펌 중 한 곳으로 기업법무와 글로벌 자산관리에 특화돼 있다. 자산관리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훈 대표(사법연수원 33기)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상속‧신탁 분야 전문가다. 고려대에서 상속법으로 박사학위 취득했으며 변호사로서 상속증여업무를 17년째 맡고 있다. 김 대표의 ‘가족법강의’, ‘상속법판례연구’ 등 저서는 법조계에서 이 분야 대표적인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속법 개정작업에도 참여했다. 제사용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제사주재자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변경(장남→남녀 구분 없이 최연장자녀)한 바 있다.
이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이선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쿨을 나왔다. 법무법인 KCL,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일했다. 조세 부문 전문가다.
김정한 미국변호사는 미국 트리니티 컬리지와 브루클린 로스쿨 졸업 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의 사내변호사와 법무법인 아태, 법무법인 센트럴 등을 거쳐 트리니티에 합류했다.
강의는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제 1강은 △‘반드시 알아야 할 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증여세’다.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와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각각의 사례별로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제 2강은 △‘아차하면 거래정지, 주의해야 할 외국환거래 규제’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은 적용 대상이 넓고, 위반 시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과 신고 절차 등 제도 운용을 소개한다.
마지막 제 3강은 △‘실제 사례로 살펴본 한국의 유류분제도’다. 미국의 경우 유류분제도가 없어서 부모가 원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줄 수 있다. 이와 달리 한국엔 유류분제도가 있어서 부모의 재산 처분의 자유에 제한이 있다. 한국에서 유류분소송이 어떤 유형으로 진행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미나는 다음 달 1일 오후 5시30분부터 9시까지 새너제이에 있는 산장식당 세미나룸에서 진행된다. 각각의 강의 후에는 Q&A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한국 및 싱가포르 등 글로벌 자산배분과 상속‧증여에 관심 있는 교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인원은 50명이며. 선착순 마감한다. 참가비는 1인당 10달러이며 당일 현금 지참 혹은 벤모(Venmo)나 젤레(Zelle)로도 이체할 수 있다. 세미나 시작 전 참가자에 식사가 제공된다. 신청방법은 이메일(info@trinitylegal.co.kr)로 성함, 참석인원, 연락처를 기재해 보내면 된다.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의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계획 수립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미리 계획을 세울수록 보다 원활한 자산배분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 수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르면 당한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증여와 글로벌 자산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