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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발급
미국 여권 신청
대사관 및 영사관 주소

한국 여권 발급

  • 여권발급시 준비 서류
    • 일반 여권: 구비서류(14 세 이상에 한함)
      1.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2매)
      2.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
      3.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4. 부모동의서( 18 세 미만자에 한함)
      5.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및 대리인 의 주민등록증 지참)
      6. 수수료: 단수 15,200 원 복수 45,200 원
    • 거주 여권: 구비 서류(영주권 소지자)
      1. 신원진술서 4부 (신원조회 신청서 1매 교부)
      2. 호적등본
      3. 주민등록증
      4. 사진5매(여권용 사진 2매)
      5. 여권발급 신청서
      6. 해외 이주 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국세 ·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서,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하며 병역미필자는 여권발급 신청 전에 관할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서, 병적 제적 및 병역면제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가 필요.)
      7. 국외 이주 신고필증
      8. 수수료: 37,500 원
  • 여권 발급처
    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 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여권발급을 받으려면 종로,노원,영등포 서초구청 등 4개 구청으로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4개 구청중 어느곳에서나 가능합니다.광역시인 경우는 시청 여권과,도청 소재지는 도청 여권과에서 발급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거주여권,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에 관한 여권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목산빌딩내)에 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여권발급처
      1. 외무부 여권과
        주소: 종로구 세종로 156 번지 목산빌딩 내/ 전화:720-3582, 4285
      2. 종로구청 여권과
        주소: 종로구 수송동 146-2 / 전화: 731-0610
      3. 영동포구청 여권과
        주소: 영등포구 당산3가 385-1 / 전화: 670-3388
      4. 서초구청 여권과
        주소: 서초구 서초 2 동 1376-3 / 전화: 570-6430~3
    • 5대 광역시 여권발급처
      1. 대구 : (053)429-2253
      2. 부산 : (051)460-2254
      3. 광주 : (062)224-2003
      4. 대전 : (042)250-2254
      5. 인천 : (032)427-1008
  • 여권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할 경우에는 여권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와 연장사유서류를 갖추어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여권 분실 지역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다.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여권분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외무부 여권과 또는 지방 시.도의 여권계에 여권발급신청서, 사진2장을 제출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여권의 의의
    • 여권 :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정부가 여행을 허가해준 허가증인 동시에 여행중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
    • 여권은 해외여행시 신분증의 역할도 하므로 여권은 해외 여행 내내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최근에는 중국 등에서 국내여권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유의하셔야 함.
  • 여권의 용도
    • 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 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 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여권 기재사항 변경 및 재발급
    여권을 발급받은 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할 경우에는 여권 기재사항변경신청서 와 연장사유서류를 갖추어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여권 분실 지역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다.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여권분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외무부 여권과 또는 지방 시.도의 여권계에 여권발급신청서, 사진2장을 제출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 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 일반여권 (거주여권)
    •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 취업여권 :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 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 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 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 국외 연수 및 시찰.
    • 해외이주(이민)여권(5년)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 증명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 수 있다.
    • 가족 동거 여권 :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 유학여권(5년) :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미국 여권 신청

미국 여권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람, 먼저 받은 여권을 분실 하거나 도난 당한 사람, 또는 가장 최근 받은 여권이 12년 전이었던 사람은 여권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여권 발행 기관 (우체국, 법원 또는 여권 발행소)으로 가야 합니다.
단 12살 미만인 어린이일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살에서 17살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신청서 Form DSP-11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서는 여권을 발행하는 기관이나 인터넷, 여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서명은 여권 발행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 앞에서 해야 됩니다.
    2.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최근 발행 받은 미국 여권; 출생 증명서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귀화 시민권; 시민권.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없을 경우, 증명 서류를 발행하지 못한 기관으로부터 사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보충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세례 증명서, 병원에서 발행되는 출생 증명서, 인구 조사서, 할례 증명서, 초등 학교 입학서, 의사로부터 받는 태아 진단서 등. 위와 같은 보충서류는 본인이 5살 미만 일때의 기록이어야 하며, 출생일과 출생지가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친지로부터 (부모, 고모, 이모, 삼촌, 형제자매 등) 본인의 미국 출생을 증명하는 진술서나 Form DSP-10A를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서와 Form DSP-10A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신분 확인서(아래 중 하나)
      • 최근 미국 여권
      • 귀화 시민권
      • 시민권
      • 유효한 운전 면허증
      • 주 정부 기관에서 발행된 신분 증명서
      • 군대에서 발행된 신분 증명서
      • 직장에서 발행된 신분 증명서 (현 직장일 경우에만 해당됨)
      • 학생 신분 증명서 (현재 입학 중인 경우에만 해당됨)
      • Z-Card (상선의 선원 증명서)
      • 기장, 또는 스튜어디스 신분 증명서
        * 소셜시큐리티 카드는 신분 증명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위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 지난 2년간 알고 지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신청인의 신분을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합법적인 신분 증명서를 기재해야 하며 Form DSP-71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소셜시큐리티 카드, 크레딧 카드, 은행 카드, 또는 도서실 카드와 같은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2세 미만인 어린이를 위해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직접 여권 발행기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각 기관에서 신청인인 어린이를 직접 보고자 할 수는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현재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영주권, 외국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다른 신분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모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 규정에 맞는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부모에 대한 신분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은 2x2 인치이며, 두 사진이 비슷하고 최근 6개월 내에 찍었어야 합니다. 턱부터 머리 끝까지 길이는 약 1인치에서 1 3/8 인치정도가 적당합니다. 사진은 칼라, 또는 흑백일 수 있으나 사진 이미지는 정면이라야 하며 뒷면이 희색 계통이어야 합니다. 복장은 보통으로 모자나 머리 스타일로 인해 얼굴이 가려져서는 안됩니다. 유니폼은 삼가 하는 것이 좋고, 안경이나 가발과 같이 항상 쓰는 액세서리는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권해집니다. 선글라스와 같이 얼굴을 가리는 안경은 의학상 필요치 않은 경우 삼가 하십시오. 부서에서 찍는 사진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수수료
      신청서 자격 수수료
      Form DSP-11 16세, 16세 이상 $60
      15세, 15세 이하 $40
      Form DSP-82 여권 재신청*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맞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1. 최근 발행된 여권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2. 16살, 또는 16살 이후 최근 발행된 여권을 받았으며 이 여권을 받은 지 12년 미만일 경우
      $40
      Form DSP-11 귀화시민 여권 16세, 16세 이상 $160
      15세, 15세 이하 $140
      가속 서비스 추가비용 $35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불 할 경우, 여러 여권 발행기관에서는 잔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개인 수표나 우편환 또는 크레딧 카드도 허용됩니다.

      5주(25일) 내로 여권이 필요할 경우, $35 급행 서비스 비를 요구합니다. 급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여권은 약 7일에서 10일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7. 소셜시큐리티 번호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여권 발행을 위해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재무성 내국세국 (IRS) 법률에 의해 꼭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500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꼭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우편 신청이 가능한 경우
    최근 받은 여권이 12년 내에 발행 되었으며, 발행 시 16살 이상이었고, 이 여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경우 우편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여권 연장신청을 하고자 할 때, 거주지를 담당하고 있는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연장된 새 여권은 미국 주소로만 보내집니다.)
    신청서Form DSP-82, "Application For Passport By Mail."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보충서류를 제출하십시오:
    • 최근 발행된 여권
    • 여권용 사진 2매
    • $40 수수료 ($35 가속 서비스 추가 비용)
    최근 발행된 여권에 기입된 이름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은 허가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우편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주소로 접수하십시오:
    National Passport Center
    P.O. Box 371971
    Pittsburgh, PA 15250-7971

    P.O. Box 주소로 배달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Passport Services - Lockbox
    Attn: Passport Supervisor 371971
    3 Mellon Bank Center, Rm. 153-2723
    Pittsburgh, PA 15259-0001

    참고: 최근 발행된 여권이 훼손당하거나 개조되었을 경우, 우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최근 발행된 여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 Form DSP-11, 미국 시민권자 증명서와 신분 증명서를 직접 가지고 여권 발행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여권 신청 진행 상황 조사
    1-900-225-5674 (유료 전화) 또는 1-888-362-8668(크레딧 카드 이용 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900)유료 전화는 녹음된 내용을 받을 경우 일분 당 35 ¢이며, 교환 보조를 받을 경우 일분 당 $1.05입니다. (교환은 동부 시간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아침 8시 30분에서 5시 30분 까지 근무합니다. 공휴일은 쉽니다) (1-888)전화는 각 전화마다 $4.9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