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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8 ] 이민세관단속국, SF 산타클라라 카운티 집중단속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북가주에서 1,500명 이상의 불체자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주 산타클라라 7-Eleven 매장에서 불체자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불체자 단속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범죄기록이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하지만, 불시 검문에 적발되는 불체자를 모두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행정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시가 실시하는 '불체자 성역 도시(sanctuary city)'에 대해 계속적으로 비난해왔다.

불체자 단속 요원들은 법법자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신분증(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하고, 신분증이 없을 경우 수사를 통해 불체자를 적발한다.

베이지역의 모든 카운티 보안관과 경찰은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오클랜드 시장 리비 쉐프(Libby Schaaf)는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불체자 성역 주(sanctuary state)'로 명명된 법안(SB 54)를 1일 부터 시행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주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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