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연합운동)이한테 누가 이런 음란한 글 올리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지가 좋아서 올린 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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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운동(박용진)이가 수치심이라도 느낄 수 있는 놈이었다면 이런 짓은 못하죠.
안식교 음란마귀 연합운동(박용진)이가 쓴 글 한자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박용진이한테 이런 음란한 글 올리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지가 좋아서 올린 글이죠. 자꾸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한 놈인걸요.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religion&wr_id=142893&sfl=wr_subject&stx=%EC%97%90%EB%B0%80%EB%A6%AC&sop=and
안식교 음란마귀 연합운동(박용진)이가 쓴 글 한자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박용진이한테 이런 음란한 글 올리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지가 좋아서 올린 글이죠. 자꾸 올려달라고 부탁까지 한 놈인걸요.
https://www.sfkorean.com/bbs/board.php?bo_table=logreligion&wr_id=142893&sfl=wr_subject&stx=%EC%97%90%EB%B0%80%EB%A6%AC&sop=and
추천 0
작성일2022-10-22 05:08
연합운동님의 댓글
연합운동
하지않았고 없는말을 지어내거나 모함한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중단하세요
**
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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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통망법) 제70조에 의해서도 처벌되는데,
온라인(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