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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산호세 다운타운 바트역사 예정지 강제차압에 반발

(Google Maps)

▶VTA, 산호세 다운타운 역사예정지 건물 차압시작
▶건물주, 테넌트 건물 차압에 항의 편지 보내

VTA는 산호세 BART 프로젝트를 위해 산호세 시내 인근 지하철 정거장 예정지에 위치한 Santa Clara Street와 3rd street 코너의 건물을 차압한다고 부지 소유주 및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VTA가 차압하려고 하는 주요 부지는 산호세의 91과 97 E. Santa Clara Street에 있는 소매점, 식당 및 주거 건물이다.

VTA가 제기한 소송에는 부동산 소유주인 골드락 홀딩스와 건물 세입자인 멕시코 빵집, 3rd and Bourbon 레스토랑, Enso 나이트클럽 및 바 등 여러 피고가 나열되어 있다.

해당 건물의 소유주들과 상인들은 건물차압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변경을 요구했으나, VTA는 다운타운 역사를 만들기위한 핵심적인 부동산으로 이 장소에 출입구 및 환기시설이 건설될 예정이여서 변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VTA는 차압된 땅이 BART 산호세 다운타운 역으로 시내 지역의 개발과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산호세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차압 소송은 금전적인 배상 금액을 정하는 것이나, 관련 당사자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부동산 관연용어
eminent domain: 강제 수용권(취득권)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사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강제로 취득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도로, 철도, 공원, 학교 등 공공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용됩니다. 수용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고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사유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정부가 재개발을 하거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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