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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보 (미디어협회)
2023-01-01 새 술은 새 부대에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는 밝았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COVID-19이 세계를 압도했지만 한편에서 인간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 최초의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그 이전으로 절대 회귀하지 않듯 역사는 코로나 이전(BC·Before Corona)과 이후로 양분되었다고 봐야 한다. 지난 연말 각종 한인단체들이 송년파티를 여러군데에서 가지며 오랫만에 오프라인 만남들을 가졌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접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변이바이러스들의 출현으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코로나를 핑계대며 현실안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새해가 되며 각국의 대통령이나 각 단체의 리더, 기업의 오너들은 신년사를 포함하여 향후의 사업계획들을 발표한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리더의 기본 덕목이자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가지자는 내용은 항상 들어가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어떻게 젊은피를 수혈하고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북가주의 한인회들을 포함하여 수 많은 한인단체들을 20년간이나 취재해 오면서 느낀점은 사람도 생각도 '올드'하다는 것이다. 수습기자시절 만난 '그분'이 아직도 거기에 계시고 새로운 인물도 별도 없다. 새 회장이라는 사람은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한다. 젊은 회원들을 대거 영입하겠다고.. 물론 과감하게 세대교체를 시도하고 있는 단체도 있기는 하지만 뒷방으로 밀리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인지 분란만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민사회에서 구심점이 되어온 한인교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평균연령이 매년 올라만 가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린이부나 청년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세대에게 전해 줄 것이 없는 교회는 이미 성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인적, 물적, 영적인 투자없이 어떻게 다음세대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성경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라는 말이 있다. 날마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새 포도주는 주위에 널려있다. 이 포도주를 담을 부대가 낡은 것인가 새 것인가 만이 중요할 뿐이다. 새해에는 양질의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기는 모습이 간절히 보고싶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이춘우 (CAYDEN LEE CPA)
2023-01-01 2022 세금보고 준비 및 절세 방안
팬데믹 시기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높아지고, 그 유동성 회수에 따른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2023년을 맞아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준비된 채로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세금보고 관련해서는 큰 구조적인 변화는 없으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시행되었던 세금 지원책들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hild Tax Credit: 2021년 연소득 $150,000(부부기준) 이하 가구의 경우 5세 이하는 $3,600로 6세~17세 이하는 $3,000 였던 것이, 기존의16세 이하 자녀 인당 $2,000 로 돌아갔습니다. 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최대 두 자녀에 대해 $8,000 이었던 금액이 기존의 $2,100 로 축소되었습니다.  Earned Income Tax Credit(ERTC-중.저소득 근로소득 세액 공제): 65세 나이 제한이 다시 적용되어 66세 부터는 대상이 아니며, 자녀없는 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 Premium Tax Credit(오바마케어 의료보험료 지원): 2021년은 실업급여(UI)를 받았으면 소득 조건을 충족했다고 간주되었지만, 이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 지원액을 반납할 금액이 발생할 것 입니다.  기부금 공제: 개별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600 (부부 인당 $300)의 기부금을 공제 처리할 수 있던 부분이 없어졌으며, 소득의 60% 까지만 가능하던 소득제한도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거나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통과된 법률 IRA(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해서 - Solar 설치 등에 주어지던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이 감소하던 것이 다시30%로 증가했고 이 30%는 2032년까지 유지됩니다. (2023년 부터는 전기 저장장치도 포함됨) - 주로 전기차와 상관있는 Clean Vehicle Credit 이 시행되어 8/16/2022 이후 구입분 부터는 북미에서 조립된 차만 적용 대상이며, 또한 기존의 차종별 20만대 한도까지만credit받을 수 있던 제한이2022년말부터 없어져 인기 차종인 테슬라 등이 내년부터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99-K Form : Third party payment network(PayPal, Venmo, eBay 등)를 통한 거래가 $600 넘으면 form 1099-K 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것을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간의 gift 나 비용정산 등은 이 집계에 제외되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분리되지 않아 이 form을 받게되면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 CA 주정부에서 소득 50만불 이하의 가정에 지급하고 있는 Middle Class Tax Refund 는 CA 에는 비과세이지만, form 1099-Misc를 받는다면 연방정부에는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 Crypto assets 거래에 대한 IRS 의 주시가 강화될 것 이니 보고에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다른 주제들도 있지만 최근 관심이 많은 증여와 상속세, 임대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칼럼을 업데이트 해뒀으니 특정 주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관련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은 2022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에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시점의 구입주식을 지정해서 처분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한도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 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30% 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 장기보유 Capital Gain자산 증여: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 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을 전부 미루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2,000(부부기준)의 증여를 통해 보고 의무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비지니스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is)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5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61,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손상/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린 서 (엘림부동산 대표)
2022-12-07 알고 계신가요? Forgivable Loan
♣ Forgivable Loan ♣ 아이린 서, 엘림 부동산 .............................................................................................. [ 실리콘밸리 부동산 관련 - eBooks ] .............................................................................................. * The data is based on California hafa, etc.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s informational purpose only, it's deemed reliable but not guaranteed. DISCLAIMER The materials available at this web site are for informational and advertising purposes only. Postings and content may not be up-to-date. * 부동산 관련 사항 문의 및 연락처 : 아이린 서 (Irene Suh) (408) 781-8431 Irene.suh@gmail.com President/Broker/MBA 엘림부동산 (ELIM Investment Company) www.ElimCompany.com -------------------------------------------------------- Irene Suh Irene.Suh@gmail.com (408) 781-8431 BRE# 01490635 -------------------------------------------------------- ♣ Irene Suh ♣ President/Broker/MBA of Elim Investment Company Sr. Manager of Oracle Corp for 12 years. Manager of Price Waterhouse & Coopers Consulting for 8 years Youth Pastor of Galilee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for 7 years Korean TV News Anchor for 8 years in SF Bayarea Author of 2 books, "L.O.V.E. Manamgment", "Happiness Evangelist" Columnist of Korea Daily Newspaper, and Korea Times Newspaper Graduated from the top tier schools in South Korea as below. Ewha Womans University(Bachelor Degree, Majored in Mathematics/Minored in Computer Science) Korea Univeristy (Master Degree, MBA) KAIST(Master Degree, Management Enginnering) --------------------------------------------------------- ♣ 아이린 서 ♣ 엘림부동산 대표/브로커/MBA 365일 명쾌한 해답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학력) 이화여대 (수학전공, 전산학 부전공) 고려대학교 (석사, MBA) 카이스트 (석사, Management Engineering) (경력) 팔로알토 다운타운 콜드웰 뱅커 부동산 회사(Coldwell Banker, Palo Alto) 브로커 어소시에이트 역임 (5년) 오라클 개발/컨설팅 부문 시니어 매니저 역임 (12년)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앤 쿠퍼스 컨설팅 부문 프로젝트 매니저 역임 (8년) 갈릴리 연합감리교회 청소년 전도사 역임(7년) 샌프란시스코 KEMS 한국 TV 뉴스앵커 역임(8년)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역임(2년)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역임(5년) 저서 : "L.O.V.E.경영", "행복전도사 아이린" --------------------------------------------------------------------- ELIM Investment Company Website: www.ElimCompany.com ---------------------------------------------------------------------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2-12-01 모빌홈에 관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다. 최근 몇년 동안 이런 한국 부모님들의 모빌홈 구매요청이 꽤 있었고, 계속되는 구매 요청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필자로서 이번에는 모빌홈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페이오프 된 내 집을 가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그 집을 팔고 작은 집, 콘도, 모빌홈으로 이사를 하는 경향이 요즘 추세이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자식을 좀 돕거나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시집.장가가는 자식의 집이나 예단을 해 주려고 집을 판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면서 자식을 둔 필자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한 내리사랑이라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앞섰다. 돈에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그냥 자식을 도와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욱 많다. 많은 분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집 장만하나 했는데 그 집마저 자식을 위해 희생한다. 리스팅을 받아서 집 세일을 준비하는 동안 어르신들에게 듣는 말씀 중의 하나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힘 있을 때 도와줘야지." 슬픈 것 같지만 이해되는 말이다. 추억이 많은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지고는 한다. 이런 집을 내놓을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오랜 시간 불어난 살림들을 버리자니 그렇고 남 주자니 그렇고 …. 하나하나 애착이 가고 추억이 깃들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올해 초에 필자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 손님한테 전화가 왔다. 몇십 년전에 집을 샀는데, 팔고 모빌홈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자식을 위해서라고 했다. 산호세 쪽으로 모빌홈을 찾았고 한달 만에 이사를 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너무나 만족해하고 소문을 많이 내주셨다. 집을 팔아 모빌홈을 사고 남은 돈으로 자녀의 사업 자금에 도움을 주고 현재까지 틈틈이 자식을 도우면서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 이분들처럼 꼭 사업자금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들은 다운페이먼트도 돕는다. 모빌홈은 두 가지 종류의 단지가 있다. 하나는 가족단지이고 하나는 시니어들을 위한 단지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부모들은 시니어 단지로 간다. 아직 자식이 집에 같이 살아야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살 수 있는 가족단지를 선호한다. 시니어 단지는 보통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부 중에 최소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자격이 된다. 주로 70년대를 중심으로 모빌홈 파크가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오래된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모빌홈이 꽤 많아지고 있다. 요즘 모빌홈은 정말 예쁘게 잘 지어지고 업그레이드 옵션도 많다. 모빌홈을 선호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우선 싸다는 것이다. 집값이 너무 오른 것에 비하면 정말 싸다. 그래서 심적인 부담이 적다. 시니어 아파트와 다르게 단층이고 단독건물이다. 작으나마 채소도 조금 심을 수 있는 마당이 있다. 모빌홈은 단독 주택과가 다르게 땅 렌트비가 있다. 매달 내는 렌트비는 지역마다 파크마다 다르다. 한 달에 내는 땅값이 적게는 550달러부터 많이 내는 곳은 2,000달러도 있고 더 비싼 곳도 있다. 하지만 간혹 땅 렌트비가 없는곳도 있다. 그것은 땅을 모빌홈과 같이 사는 것이다. 대신 가격이 좀 비싸다. 땅값을 모빌홈 오너들이 같이 나누어 HOA 형식으로 낸다. 이렇듯 부모들이 현재 소유한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 하는 방법 중 모빌홈 선택을 하는 것은 좀 더 심플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안함이라 보면 좋을 듯 하다.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 & 2021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연속 1등상 수상 11년 연속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전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 annieisyourrealtor@gmail.com
이경화 (COWAY)
2022-12-01 자가 방역의 끈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연말 연시와 가족간의 모임이 몇 년만에 제대로 찾아왔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누군가와 접촉으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이 두려워서 마스크및 소독제로수시로 닦아댔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것 같다. 하지만 이 즈음에서 다시 한번 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방역과 실내 공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실내에 있을때 공기 청정기를 켜두면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도움이 될까? 물론 우리에게 살짝 무뎌진 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방역 수칙들이 있긴 하다. 마스크 착용하기, 수시로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오랜 시간 동안 자가 방역에 대한 지침으로 인해 느슨해진면도 없지않다. 날이 추워지면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여러가지 모임도 증가하고 여행하는 시간도 다시 늘어나면서 무증상 감염자 한명이 온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수도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가 여러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나와 내가족의 안전장치로 공기 청정기를 사용해 볼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의 경우 비말이나 에어로졸로 전파가 되는데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을 떠다니는 바이러스는 헤파 필터에 의해 걸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성능 부유미립자 제거 필터(HEPA)'는 0.3마이크론의 작은 입자를 99.97%포획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공기 중 병원체 크기가 대부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크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론상은 고성능 필터가 코로나 19바이러스도 여과할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테스트 결과는 없는 만큼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크기를 고려해 적정한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공기 청정기 주변의 공기만 정화되는 효과에 그칠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계절성 독감과 감기의 전파력과 이전과 달리 잦아진 외출과 모임등으로 인해 각별히 신경써야 될 요즘, 공기 청정기로 나와 내 가족이 머무는 공간만이라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수 있다면 성능이 좋은 검증된 HEPA필터가 장착된 공기 청정기에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경화 코웨이 마케팅 매니져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2-12-01 찬바람 불 땐, 핫초코 대신 경옥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며 감기기운을 느끼고 코로나나 독감이지는 않을까 걱정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럴 때에 특히나 좋은 보약, 경옥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옥고의 재료는 인삼, 생지황, 백복령, 벌꿀 등의 네 가지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만드는 과정에는 상당한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곱게 갈아 분말 형태로 만든 인삼과 백복령을 생지황즙과 꿀과 함께 고루 섞은 뒤 옹기에 넣고 밀봉하여 중탕으로 끓여줍니다. 물이 줄면 끓인 물로 보충해주며 삼일을 밤낮으로 끓여준 후에 꺼내어 흐르는 물에 꼬박 만 하루간 식혀줍니다. 이를 다시 삼일간 끓이고 하루간 식히는 과정을 반복해주면 경옥고가 완성됩니다. 경옥고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남송 시기 우승상을 역임한 홍준(1120~1174)의 입니다. 이 책은 의학이 론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방을 위주로 집필한 책인데, 그 중 경옥고는 '신철옹'이라는 노인의 경험방으로 특히나 마른 기침에 효험이 좋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옥고는 목이 건조하고 몸이 마르고 기력이 없거나 숨이 차며, 병을 오래 앓아 몸이 쇠했을 때에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입니다. 경옥고는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인지 후대의 의서에 등장하는 빈도가 날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나라 주권의 , 청나라 장로의 등은 물론 우리 나라 허준의 에도 상세한 설명이 실려있습니다. 경옥고는 오랜 기간동안 언급이 되며 그 효험에 대한 설명이 더욱 풍부하게 보충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과장된 표현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경옥고를 27년을 먹으면 360세를 살고, 64년을 장복하면 500세를 살수 있다'는 내용이 동의보감에 실려있는데, 이는 경옥고의 항노화 및 항산화작용에 대한 강조표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옥고는 마른 기침 등의 기존에 알려진 증상들 뿐만 아니라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과 면역력 증진, 뇌세포 보호 등의 효능을 가진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효능을 가진 경옥고는 따뜻하면서도 촉촉하게 진액을 보충해주는 성질이 있어 오랫동안 복용할수 있는 순한 약이지만, 전문가와의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박성보 (미디어협회)
2022-12-01 올해가 가기전에 무엇을 내려놓을까?
기독교 서적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있다. 2006년 출간되어 현재까지 76만부가 팔렸고, 후속작인 '더 내려놓음'과 '같이 걷기'까지 포함하면 120만부가 판매되어 기독작가의 책으로는 근 2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서적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용규 저자가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는 자전적인 내용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례가 많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현대인들의 필독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서 목적도 모르고 우상처럼 생각하며 바쁘게 쫓아 가기만 했던 불행했던 삶을 되돌아 보게 하는 내용이다. 저자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것을 주신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기도 한다.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는 세상,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한 두개 갖고 있어야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다. 남들이 부러워 한다는 글로벌기업에 다니며 럭셔리차를 몰아야 하고, 자녀는 유명대학을 나와야 주위사람들과 대화가 통한다고 한다. 나이 50세가 넘으면 최소 동창회장이나 한인단체장 명함 정도는 갖고 다녀야 한다고도 한다. 지난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요동치는 경제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수 십년간 지켜온 부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집이 몇 채나 된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뱅크럽시를 했다고, 대기업 간부였던 사람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러 간다고 한다. 한인사회를 대표한다고 자청하던 한 회장은 온갖 추문과 공금 유용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내 것'만을 챙기고 명예를 갈구하는 우매함에 갖혀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던가.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 안좋을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대기업들은 정리해고를 가속화 할 것이고 물가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들을 내놓는다. 세계정세도 계속되는 전쟁과 각종 자연재해로 좋은 뉴스보다는 사건사고가 많을 것이 자명하다. 앞만보고 달려온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시기다. 예전 만큼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려놓을 것을 정하고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한다.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2-01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2/3)
메디케어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으나, 가입과 탈퇴를 할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때나 가입이나 탈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있는 7개월간을 초기 가입 기간 (ICEP/IEP; 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가입 기간 동안에 파트 A와 파트 B 를 준비하여야 하고 수혜자의 주거지역 (service area)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제공이 되는 경우, 수혜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하실 수가 있고 메디케어 혜택이 발효함과 동시에 그 플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해마다 년중 가입 기간 (AEP; Annual Election Period) 이 주어지는데, 간혹 메디케어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오픈 인롤먼트 (Open Enrollment) 기간이라고 잘못 부르기도 합니다. 이 AEP 기간 동안에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는 새로운 플랜에 가입하거나, 다른 플랜으로 옮기거나, 기존의 플랜으로 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 하실 것은 탈퇴와 동시에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입 하셔야 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AEP 기간이 매년 10월15일에 시작해서 12월7일에 끝닙니다. 3. 오픈 가입 기간 (OEP; Open Enrollment Period):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매년 1월1일 이전에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가 1월1일부터 3월31일사이에 단 한번의 변경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HMO에 가입 되어 있으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가입자입니다. 4. 락-인 (Lock-in) 규칙이 있습니다. 락-인이란 안으로 같힌다는 뜻으로, AEP기간에 선택하신 플랜은 그 다음 해 1월1일에 발효하여 그 해 가을에 AEP때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락-인의 유일한 예외 규칙은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OEP입니다. 이 OEP기간 중에 모든 MA플랜이나 MAPD 플랜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플랜을 떠나서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 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자신의 플랜에게 탈퇴를 신청 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입 하시면 자신이 가입된 플랜에서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잘 도와 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OEP기간 동안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되돌아 갈수도 있고 다른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5.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들이 AEP동안에 MA플랜이나 MAPD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오리지날 메디케어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계시는 분들이 AEP 동안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전에 선택하신 그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그냥 계시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전에 선택한 MA플랜이나 MAPD 플랜에 문제가 없으시고 같은 플랜에 잔류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냥 계시면 됩니다. 단 한가지 유의 하실 점은 그 다음 해의 세부혜택을 체크 하신 다음에 잔류를 결정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모든 플랜들은 해마다 세부혜택을 새로 디자인하여 CMS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연방 기관)의 심사를 통과해야하는데 이 디자인 과정에서 세부 혜택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있기 때문 입니다. 예를 들면 올해에는 헬쓰클럽혜택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 질 수도 있고, 다른 플랜은 올해에는 헬쓰클럽혜택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6. 같은 플랜에 잔류를 하시든 변경을 하시든 선택한 플랜은 오는 1월 1일부터 발효를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날 메디케어에 계시는 분이 다음해 1월1일부로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하여 있는중 입원하여 1월1일 발효 날짜에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병원비는 퇴원할 때까지 오리지날 메디케어 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A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다 책임져야 하므로 보충보험의 계약관계를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예외 법칙은 파트A 병원비에만 해당 합니다. 다른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7. 메디케어 수혜자는 특별 선택 기간 (SEP; Special Election Period)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많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CMS계약이 취소되거나 자발적으로 철수 할 경우, (b) 메디케어 수혜자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의 가입의 결격 사유가 생길때, (c) 플랜이 메디케어 규정을 위반했음을 수혜자가 밝히는 경우, (d) 양로원에 사는 사람, (e) 저소득층으로서 메디케어와 메디-칼 둘다 가진 수혜자, (f) 특정한 만성 질환이 있는 수혜자, (g) 오성급(five star)의 플랜이 서비스 지역에 있어서 그 플랜에 가입을 원할 시 (h) 기타 예외적인 경우. 이상의 SEP의 선택기간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너무커서 다음 호에 계속 하겠습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디자이너 김원영 (데빌 컨스트럭션)
2022-12-01 집 안의 집 (ADU), 집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집은 형태를 가진 공간이기도 하지만 가족이 함께 머물며 많은 역사를 만들어 내는 무형의 요소들이 담겨있는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먹고 자는 공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저장해 놓을 곳도 필요하다.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의식주는 끊임없이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 투자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펜더믹이 낳은 또 하나의 생활 패턴의 변화인 재택근무의 확장으로 '집 안의 집'을 계획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팬더믹 이전부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고 하우징의 부족과 부수입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있었다. 토지의 여유가 있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독자라면 한번쯤 ADU (Accessory Dwelling Units)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생소한 용어이지만 이 곳 베이 지역에선 니즈가 계속 상승하는 주택의 형태이다. 나의 경우만 봐도 견적 요청의 약 25%정도가 ADU에 관한 의뢰이다.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별채에 가까운데 넓은 의미로는 모든 생활공간의 확장을 의미 하지만, 오늘 주제의 ADU는 주방과 욕실이 모두 있는 독립된 별채를 의미한다. ADU의 장점으로는 홈 오피스, 작업실, 자녀의 독립공간, 게스트용 공간, 또는 단기, 장기 임대 등의 목적으로 가족 공간의 확장 및 부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총 면적이 증가함으로써 집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이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임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프라이버시 문제와 집을 매도할 경우 하나의 집으로 보기 때문에 나누어 팔거나 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건축비용은 지역과 규모, 마감재의 선택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베이 지역 중산층 기준으로 본다면 스퀘어 풋당 350~500불 정도이고 건축 기간은 6개월 정도이다. ADU의 가장 난제로 볼 수 있는 시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 인원 보충 및 허가된 ADU 모형(Pre-approved ADU prototypes) 제공, 기술적 지원 등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홈 오너가 직접 시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본인만의 디자인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허가를 도와줄 건축가를 고용하고 허가가 나올 즈음에 2~3명의 컨트랙터로부터 상담과 견적을 받아 공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공사 과정은 프레임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 골조공사, 배관 및 전기공사, 바닥, 벽, 지붕 마감공사, 창문, 문, 마감재 공사, 전기 마감공사, 캐비넷 및 플러밍 마감 공사와 같이 규모가 작을 뿐이지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과정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알아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은퇴 후 지낼 공간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감재와 디자인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처음 전문가 칼럼을 의뢰받고 글을 쓴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독자 중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침 궁금한 내용이어서 흥미로웠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객분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 나에게는 경험이고 익숙한 내용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는 주제를 주로 다루어왔다. 그러다 보니 지난 1년 동안 리모델링 DIY를 위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마지막 칼럼으로 집안의 집 짓기 ADU 도전에 대한 주제를 완결편으로 다루어 보았다. 지난 칼럼을 한번 훑어보고 도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2022년에 계획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신 용서하기'로 마무리하시고 2023년은 멋진 설렘으로 맞이하시길! 데빌 컨스트럭션 대표 디자이너 김원영 Resource: aducalifornia.org
이춘우 (CAYDEN LEE CPA)
2022-12-01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미국내 또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 시의 세금에 관해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 그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해외 증여 상속를 제외하고는 증여자와 수증자 전부 세법상의 미국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며, 연방 상속세를 설명하는 것이다. (CA 주는 없지만 일부 주는 주 상속세가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와 반대로 증여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주는 사람(증여자) 에게 있다. 그러므로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매해 보고를 해야한다. 이 보고 시점은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시점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별도의 증여세 보고 양식(Form 709)를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 : 2022년 현재 인당 연간 $16,000 까지는 증여 보고가 면제된다. 이것을 활용하면 부부가 각각 $16,000씩 합쳐서 $32,000 를 누구에게나 줄 수 있고, 2명의 자녀와 3명의 손자를 예로들면 5명 * $32,000 매해 총 $160,000 를 보고도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것이 중요한 증여세 회피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평생 면제한도가 너무 커서 의미가 많이 줄었다. 평생 면제 한도 : 연간 증여 면제한도를 넘으면 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미국제도는 증여와 상속을 다 합쳐서 통합 관리하며(Lifetime Unified Credit) 그 누적액이 평생면제 한도를 넘을때 부터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 평생면제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실제 세금은 부담하지 않더라도 연간 면제한도를 넘으면 계속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이 한도액이 인당 $12,060,000 (부부의 경우 각각)이므로 대부분의 일반인은 실제 증여 상속세를 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들면 각자가 살아서 증여 $3,000,000 그리고 사망시 상속으로 $9,000,000 을 해도 세금부과 대상이 아닌 것이다.) 상속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추가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사망한 상속하는 사람)의 전 세계의 재산이 전부 상속 자산으로 이 한도 계산 대상이다. 그리고 증여 상속액 총액이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상속세 보고(Estate tax : form 706)는 필요없으나 배우자의 평생 면제 한도(위에 설명한 $12,060,000)중 비사용한 부분를 남은 배우자가 넘겨 받을려면 이 상속세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증여 : 미국거주자 부부 사이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하는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로 간주하지 않고 보고대상이 아니다. 단, 특이하게도 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 영주권자라도 - 별도의 연간 증여 면제 한도 (2022년 $164,000)를 초과분은 증여보고 대상이다. 이 경우도 평생 면제 한도는 적용받으므로 그 범위까지는 실제 $164,000 를 넘는다고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Trust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해외 증여 상속 보고 의무 : 미국 비거주자로 부터 받는 증여 상속은 연간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 상속세와 다르게 받은 사람(수증자)이 별도의 양식(Form 3520)을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회사로 부터 받은 경우 보고 한도가 더 낮다.) 이것의 보고기한도 일반 개인 세금보고와 같으나 – 개인 세금보고 연장시 이 기한도 연장 - 이 보고를 누락시 페널티가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 증여와 상속시의 자산 취득가액(basis) : 증여 상속 금액이 큰 경우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또한 증여 상속한 자산의 처분시의 세금(자본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관련해서 한가지 핵심적인 유의할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증여시는 증여하는 사람이 가진 취득가액을 받는 사람이 그대로 넘겨받으므로 후에 자산 처분시에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 전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상속시는 그 상속시의 시장가액으로 넘겨지므로(step-up in basis) 그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기존의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다. 따라서 평생 면제 한도 이내로서 증여 상속세 부담이 없다면, 자산 처분시의 세금을 고려한다면 증여보다 상속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춘우 (CAYDEN LEE CPA)
2022-11-14 회사를 어느 주(State)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가? (Delaware?)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각 주별로 비즈니스 운영에 적용되는 법이 다른 부분이 있고, 세금 보고시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 보고가 필요하며 각각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어느 주에 회사(법인)를 설립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 한국에서 미국 비즈니스를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고객들 중에서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 필요성과 장단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칼럼의 목적이다. 먼저, 델라웨어에 설립시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순수 세금 목적이라면 주 법인세가 없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한 방법이나 미국의 주 소득세는 실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주에도 다 세금을 내어야 하는 구조이므로 큰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주에 대기업이나 벤처 회사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보면 아래와 같다. 델라웨어주는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그 관련 일 및 세금을 수익의 한 방편으로 삼는 주로서, 법인 설립을 잘 지원하고 회사나 투자자, 주주에게 우호적인 법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관련 사례들로 확인이 가능한 기업 친화적인 판례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기관투자가, 벤처 투자자(VC: Venture Capitalist) 등 주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런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는 델라웨어에서 설립된 회사를 선호한다. 그러나 몇 가지 단점도 가지고 있다. 법인 설립만 델라웨어에 하고 실제 비즈니스는 다른 주에서 하더라도 델라웨어에 매해 연간 보고(Annual report)를 해야 하고, 법인(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을 내어야 한다. 또한 델라웨어에 주소를 둔 등록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를 가져야 하므로 매해 수백불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처럼 추가적인 비용과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의 델라웨어 설립의 장점이 필요하지 않는 비즈니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굳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대기업, 상장(IPO)를 목표로 하는 회사, VC로 부터 투자를 받을 회사,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예정인 회사 -다른 주에 특별히 비즈니스 근거지를 둘 필요가 없는 경우 등 그리고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해야한다면 기본은 수백불이지만 경우에 따라 수만불, 수십만불에 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세금을 유의해야 한다. 이 세금은 비즈니스 소득과 상관이 없고, 그 세금이 계산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회사 설립시 승인 주식수(Authorized share)를 많이 등록해서 회사 자산(투자 받은 자금 포함)이 많은 경우 위에서 언급한 수만불 이상의 세금을 매해 부담하게 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를 본다. 법인설립시 승인 주식수를 수백만, 수천만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투자자 유치시나 직원의 스탁 옵션 지급 시에 주식을 나눠주기 쉬운 측면과 주식을 많이 주는 것 같은 효과를 위해서이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반 회사의 경우 승인 주식수를 최소화 해서 등록하면 단순 주식수 기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세금만 부담할 수 있다. 이후 승인 주식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때 수정(amend )파일을 통해서 증가시키면 된다. 어느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을지를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1) 위에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 2) 세금 절감이 목적이라면 주 법인세가 없는 주에 설립하는 것이 좋지만 실효성이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하다. 3) 일반적으로는 실제 자신이 비즈니스가 주로 일어나는 곳, 사무실을 두고 거점으로 삼으려는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 이춘우 CPA 408-605-1319, 925-222-5958 caydenleecpa@gmail.com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2-11-02 다채로운 일곱 감정과 한의학
한의학에서는 우리의 정서반응을 노여움(노怒), 기쁨(희喜), 반추적 사고와 불안(사思), 슬픔(비悲), 근심과 우울(우憂), 두려움(공恐), 놀람(경驚)의 일곱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를 칠정(七情)이라 부릅니다. 칠정은 기(氣)의 흐름에 영향을 끼쳐 특정 증상 및 병증을 유발하는 원인 또는 악화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병증을 치료하는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노여움은 욕망이 달성되지 못하고 억압되었다 충동적 흥분으로 발하는 정서로, 기의 흐름을 위로 솟구치게 합니다. 두면부를 비롯한 인체 상부에 기가 몰리므로 지끈거리는 팽만감을 동반한 두통과 이명 등이 생길 수 있고, 얼굴이 잘 붉어지며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기쁜 감정은 쾌활하고 명랑한 정신활동을 유발해 기의 흐름을 완만하고 유해지도록 하므로 대체로 유익한 작용을 하지만, 그 고양감이 과해지면 역시 병리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으로 인한 불안감은 기가 엉키고 응어리져 맺히게 하는데, 지속된다면 개인의 성향에 따라 폭발해서 노여움이 되거나 침정되어 두려움 및 우울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은 진취성이 없이 가라앉는 성질을 가져 기가 소멸되게 하고, 근심 및 우울감은 기가 쌓이고 막혀서 흐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두려움은 마치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기가 아래로 가라앉으며, 공포감이 극심할 때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는 형상과도 같습니다. 놀람은 기를 어지러이 흩어 불안정하게 하는데, 흉격에 기가 뭉쳐 딸꾹질을 할 때 깜짝 놀래켜 기가 흩어지도록 활용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칠정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핵심감정평가척도가 개발 및 연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기쁨'은 다른 여섯가지 감정과 부적 상관관계(negative correlation), 즉 반비례 관계를 나타냅니다. '웃음치료'는 이러한 관계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치료법입 니다. 또한 '반추적 사고 - 슬픔', '슬픔 - 근심·우울', '두려움- 놀람' 간에는 서로 비례하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가 확인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자가 겪는 정신·심리적 반응이 이토록 다양한 기전으로 나타날 뿐더러, 칠정은 각기 다른 장부와도 깊이 연관되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진료가 필요합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디자이너 김원영 (데빌 컨스트럭션)
2022-11-02 인테리어의 완성은 OO이다
내 생각이 정답은 아니다. 디자이너마다 각자의 스타일도 다르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다를 것이다. 나의 경우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디자인 컨셉이다. 그래서 컨셉을 잡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비용이 차지하는 부분도 큰 편이다. 특히 레지덴셜 디자인의 경우는 고객의 니즈와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을 파악해야 하며 내용을 잘 정돈해 공간에 풀어낼 수 있도록 디자인 초반에 많은 집중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목적지를 위한 내비게이션일 뿐, 막상 공간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할 일이 많아진다. 키친, 배스, 리빙, 다이닝, 패밀리룸, 베드룸, 엔트리 등의 세부 공간과 윈도우, 도어, 바닥재, 페인트 등의 마감재, 가구의 구입까지 결정해야 할 일이 끝도 없이 느껴진다. 그런데 인테리어의 완성이라니 그건 또 무언가? 이 글을 쓰면서 갑자기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라는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 모든 과정을 제대로 완성시켜 주는 것이 있다. OO 은 바로 조명이다. 조명은 공간의 마술사 같다. 자연광은 하루종일, 일년내내 움직이고 따라서 그 각도와 밝기도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 어두움이 내려오면 이제 자연광은 퇴근하고 조명이 그 일을 대신한다. 자연광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향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창을 크게 낸다든지 등의 작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조명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공간이 아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자연광이 퇴근한 후에 말이다. 똑같은 캐비넷을 설치해도 상부장 아래 라인 조명, 유리장 안에 포인트 조명, toekick(한국에선 걸레받이 라고 하는것)을 따라 라인 조명으로 바닥을 향하는 빛을 만들어 내는등의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때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밤중에 물 한잔을 마시러 주방에 나와 불을 켜 본 적이 있는가? 잠이 깰까 조심스레 어두움에 잠입했다가 발끝에 닿은 무언가에 놀라 불을 환히 켠 것보다 잠이 더 깬적은 없었는가? 은은히 보일듯 말듯 공간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낮에는 전혀 느낄수 없었던 묘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공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플로어 램프 등 이동 가능한 다양한 조명기구로도 표현할 방법이 매우 많다. 조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도 스치듯 조명의 가치를 느껴본 적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인테리어를 완성시키는 마지막을 고려해 디자인 초반부터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자연광이 퇴근한 시간에 집이라는 공간에 출근하는 삶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되게 보낸 하루를 보상받는 시간일 수도 있고, 하루종일 아이들과 복닥거리며 지내다 다들 잠든 시간, 나만의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그 공간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배려일수도 있고, 간만에 친구들과 모여 불금을 즐기는 소중함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구를 고를때 알아야 하는 빛 색상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용어인 백열등과 형광등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것 같다. 백열등은 따뜻한 색, 형광등은 차가운 색으로 알고 있듯 전구에는 색상을 표시하는 기준이 있다. Kelvin Number가 그것인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숫자는 Kelvin 2000부터 6500까지 정도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따뜻하고 높을수록 차가운 색이다. 3000이 넘어가면 쿨톤으로 분류된다. 조명 스토어나 홈디포 조명 구간에서도 전구의 색상 샘플을 찾아볼 수 있다. 용도에 맞는 색상, 조도를 잘 결정하여 OO으로 멋진 인테리어를 완성해 보길 바란다. 데빌 컨스트럭션 대표 디자이너 김원영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1-02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자격과 가입(1/3)
메디케어 수혜자는 민간 보험 회사에서 집행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우월보험) 을 통하여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모두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 A나 파트 B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그 플랜의 서비스 구역 안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파트 A의 모든 혜택과 파트 B의 모든 혜택을 자기들의 파트 C의 혜택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연방 정부에서 받은 운영 자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그로인해 발생하는 원가절감한 금액을 추가적인 혜택 (additional benefits)의 형태로 가입자들에게 넘겨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혜택의 예를들면 의료 공제금 이나 의료분담금의 면제, 처방약 보험료면제, 안경, 보청기, 치과, 발병원, 한방 침, 헬쓰클럽 회원권, 전세계 여행 중 응급치료 등이 있으며, 발기 부전제인 비아그라를 염가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떤경우에는 파트 B 보험료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흔하지는 않으나, 어떤 어드벤티지 보험 회사는 별도의 보험료를 받고 보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보험료 금액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한 금액으로 제공 되어야 하고 보험 표준 가격을 상회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별도 보험의 예를 들면 치과 보험 보충 혜택이 있읍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자는 해당 플랜을 선택하여 지원서 (application)를 각 플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가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절차를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제출될 지원서는 제출 날짜를 기입 해야하고, 그 접수 날짜에 따라 순번에 의하여 가입 처리가 됩니다. 메디케어 법에 의하여, 각 플랜들은 지원서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지원자에게 신속하게 통고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플랜은 다음의 경우에만 지원서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1) 그 플랜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경우; 2) 지원서를 승인하면 서비스 지역의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기준 수치가 심각하게 손상받는 경우; 3) 지원서를 승인하면 플랜이 CMS와의 계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될때. 각 플랜은 가입 처리 진행을 언제든 중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플랜이 CMS로 부터 수요 능력 초과 판정을 받지 않은 한 어떤 특정 부류의 지원서는 받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 이사해 들어온 사람들의 지원서는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원서의 승인 및 기각에 대한 결정은 지원자의 건강상태에 기준을 둘 수 없습니다. 말기 신장염 환자도 그러한 병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SNP플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 이미 가입 한 후에 말기 신장염 으로 발전 된 환자도 어드벤티지 플랜에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드벤티지 플랜에의 가입은 가입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탈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탈퇴에 관한 사항은 고가의 치료비가 돤련 될 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디케어는 비자발적 탈퇴를 정의(define)하기 위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자발적 탈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쫓겨 난다는 밀입니다. 비자발적 탈퇴의 사유로는; 보험비나 공제금을 내지 않은 경우, 서비스 지역에서 바깥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가입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가입 한경우, 과격한 행동으로 플랜의 서비스를 방해 또는 중단시킨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탈퇴를 당할 경우 탈퇴 이전에 가입자는 탈퇴에 대한 통고와 항소의 권리에 대한 정보가 주어 집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애니윤 부동산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2-11-02 지금 집을 살까, 말까?
벌써 2022년의 막바지 2개월 남짓을 남긴 상태다. 정말 세월이 유수라는 말이 꼭 맞는 것 같다. 올해는 4월 초순까지 셀러 마켓 최고조의 시기를 지나자마자 4월 중순부터 차츰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급기야 두 배 이상으로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마켓이 cool down 되고 현재 마켓의 전반적인 집 가격은 거의 1년전의 가격으로 돌아가는 현상으로 접어들었다. 이자율의 급상승이 결국은 바이어들의 발을 완전히 묶어둔 상태로 요즘 오픈 하우스를 다니다 보면 2022년 초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집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마냥 대기만 하는 바이어들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이 바로 집 사기에 좋은 시기이라고 감히 장담한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이자율이 올라 집 가격이 좀 낮아졌고 재정적으로 준비가 된 1st home buyer라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일단 집을 사고 기다리자. 기다리다보면 이자율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고 그때 재융자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율이 내려갈때까지 기다리다 마침내 이자율이 내려가서 집을 사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이미 다시 핫한 셀러 마켓에서 기본적으로 사려는 가격에서 20%~30% 오버비딩을 해야하는 치열한 경쟁의 악순환에 반드시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기다리지 말라고 일단 사고 기다려라! 라는 조언을 한다. 이런 조언을 해 드려도 특히 First home buyer 들은 아직도 이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일쑤다. "왜 나는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는가?". 그 요인 분석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작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 희망, 소망하는 집에 대한 고집을 버려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집이 있다. 흔히 말하는 "드림하우스"를 찾아 무지 헤맨다. 하지만 경제력이 못 미친다면 원하는 집의 수준을 낮춰서 현실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주택의 규모, 학군, 이웃, 교통, 건축양식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집 사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 집 절대로 못 산다. 특히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몇 가지 중요한 조건만 맞으면 집사기에 나서는 것이 현명하다. 2. 특정 지역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특정 지역에만 집착하게 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집을 고를 때 유사한 조건을 갖춘 3~5개 정도의 지역을 선정한 후 집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미국인들은 평균 5~7년 정도에 한 번씩 이사한 다는 것을 고려해 일단 한 지역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원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염두에 두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 3. 지나치게 많은 부채는 금물 Community Housing Innovation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저해하는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 론이다. 다시 말해 매달 갚아야 하는 부채가 집을 사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부채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주택 모기지를 상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사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빠져 차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4. 주택 소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라 집을 사는 것은 더욱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모기지뿐 아니라 그밖에 관리비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랫동안 주택에 살다 나이가 들면 아파트나 콘도로 이사하는 미국인들이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택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 곧 집을 사면 비용과 시간을 많이 써야만 한다는 불안감이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 주택구매 시 지출내용 확인, 주택구매 교육코스 참석, 전문가와의 상담 등이 필요하다. 5. 많은 크레딧카드 소유는 오히려 큰 저해 요인 크레딧카드를 여러장 가진 것이 주택구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택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에서는 크레딧 조사 때 신청자가 몇 장의 크레딧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상환하고, 얼마나 빚이 남아 있는가를 정확하게 조사해 평가한다. 일단 크레딧카드 빚을 상환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10장 가까운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 점수를 깎이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크레딧카드를 1~3장 정도로 줄이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달 갚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6. 크레딧 문제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라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결국 모기지를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 불 집을 10% 다운해서 산다면 10분의 9, 즉 90만 불을 모기지로 충당하게 된다. 따라서 모게지를 얻을 수 없다면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모게지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딧이다. 크레딧은 모게지를 받을 때 이자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크레딧이 나쁘고 좋은 것에 따라 이자율이 1~2%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전체 상환액이 몇만 달러씩 달라지기도 한다. 7.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1st home buyer에게 주는 특별한 론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실질적으로 이 특별한 론에 관해서는 과연 내가 그 론에 적합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서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혜택을 꼭 받도록 하자. 여러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된다면 집을 사는 금액, 최대 일백 육만 팔천불에 한해서 10% forgivable loan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유례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필자에게 문의해도 좋을듯 하다. 자, 이제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았다면 집 구매는 좀 더 빠르고 쉽게 현실화할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찾아올 집 매매와의 전쟁 이전에 바로 "지금" 집 구매를 준비하는 바이어들은 꼭 집 장만을 하는 기회를 잡기를 필자도 역시 함께 희망해 본다. "Your Life Time Realtor" 애니 윤 뉴스타 그룹 부회장 2020 & 2021년 뉴스타 그룹 미국 전역 연속 1등상 수상 11년 연속 미국 전역 TOP & BEST 에이전트 수상 전화 문의 : (408) 561-0468 이메일 : annieisyourrealtor@gmail.com
이경화 (COWAY)
2022-11-02 숨쉬는 순간에도, 한잔의 커피에도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라니..
인간의 가장 탁월한 발명품중의 하나라고 하는 플라스틱. 숨쉬는 순간에도 호흡을 통해 인체로 흡수가 되며 마시는 물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하여서 이미 혈중 미세플라스틱의 습격을 당하고 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입자로 시작하여 그 정체에 대해 환경을 파손하는 정도로만 인식하였는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세 플라스틱의 양도 폭증하고 있다. 이제 인체에 흡수됨으로 인한 위험성과 심각성이 곳곳에서 연구되어지고 밝혀지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혈액과 폐 깊숙한 곳에서까지 검출되는 연구 사례가 밝혀져 충격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연구팀이 국제 환경저널에 게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 22명 중 17명의 혈액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들 중 과반수에게서 생수 및 음료병에 주로 쓰이는 PET가, 포장재와 일회용 용기에 쓰이는 폴리스티렌이, 비닐 봉지에 쓰이는 폴리에틸렌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혈액을 타고 운반되어 사람의 몸 안을 돌아다닐수도 있고 특정 장기에도 머물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면역을 억제하고 항암제 내성도 일으킨다는 뜻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여 인체에 어느 정도 쌓여야,또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야 그 유해성이 드러나는지 모든 것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해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연구에 의하면 한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의 양(5g) 정도 된다고 한다. 주된 섭취 경로는 식수와 음료수로 알려져있으면 이외에도 해산물과 소금, 맥주 등도 지목되고 있으며 음식 외에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기도 하며, 폴리에스터 등을 원료로 하는 의류를 통해 유입되기도 한다. 코웨이 정수기의 경우 미국수질협회(WQA)로부터 미세플라스틱 제거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인증평가에서 머리카락 두께의 3000분의 1 수준인 0.026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플라스틱을 99%제거하며 역삼투압 정수기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필터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WQA로부터 'GOLD SEAL'인증을 통해 안전성도 인정받았다. 이 인증은 정수 성능은 물론, 물이 닿는 모든 부품에서 약 200가지의 유해 독성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제품의 구조적 완전성도 통과해야 받을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또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출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경화 코웨이 마케팅 매니져
박성보 (미디어협회)
2022-11-02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 10월 15일 오후 대한민국이 멈춰섰다. 한국국민 대부분의 소통채널로 사용하던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멈춰서면서 모든 온라인 생활이 중지되었던 것이다. 한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용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본인도 그 시간에 공항에 입국하는 지인을 마중나갈 일이 있었는데 연락이 되지않아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한국에서의 카카오톡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메신저기능은 물론 금융, 쇼핑, 게임,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온라인서 비스는 그 분야조차 셀 수가 없을 정도다. 간단한 예로 카카오T(택시)를 이용해 택시를 부르고, 기사는 이에 맞춰 손님을 태워야 하는데 연결통로가 막혀버려서 서로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했다. 카톡을 통해 송금을 하거나 결재를 하려던 사람들은 돈줄이 막혀 버리기도 했던 것이다. 사고 며칠이 지나서야 거의 모든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국민메신저라는 신뢰는 이미 깨졌고, 뒤늦게 사과성명과 경영진이 국회에 불려나가 책임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데이터센터에 불 한번 났다고 온 국민의 대화가 끊기고 생활이 마비되는 충격적인 사고였다.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아댔는데도 그 뉴스보다 카톡이 안 되는게 국민들에게는 더 큰 화제인 것 같았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속에 들어온 것이 불과 1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휴대용 무선전화로 겨우 통화만 하던 시대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모든 생활이 바뀌었다.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면서 모든 뉴스와 드라마를 시청하고, 개인차량에는 장착용 네비게이션이 사라졌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교통상황이 표시되고 빠른 길을 알려주는 기능은 물론, 언제 어디서나 은행업무를 보고 사업장과 집에 있는 카메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요즘처럼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했던 것도 이 스마트폰의 위력이다. 특히 연세드신 어르신들에게 무궁무진한 유튜브영상으로 생활의 무료함을 달해주는 효자역할도 하며, 식당에서 떠드는 아이를 잠재우는 베이비시터도 된다. 싱크대가 막히거나 차가 고장나도 이제는 유튜브를 검색하는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무력감이다. 집에 유선전화가 거의 없어져가는 시대에 연결통로가 막히게 되고, 네비게이션 앱으로 처음 길을 가는데 셀폰이 꺼지기라도 하면 그때 받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매일 보던 뉴스나 드라마, 스포츠경기를 못 보게 된다면 어떨까? 요즘 '미디어금식'이라는 훈련프로그램도 있다. 미디어중독을 예방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캠페인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당신은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박성보 기자 샌프란시스코 저널
배매희 (Goldwell Insurance Service)
2022-10-01 메디케어 파트-C 가입시 유의 사항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가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자에게 적합한 메디케어 건강 플랜을 선택해서 가입하거나 변경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또한 매년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우월 보험)에 가입 하신 분들이 다른 어드벤티지 보험으로 바꾸거나 어드벤티지 보험을 탈퇴 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만 가지고 있으면 의료비가 100% 커버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실지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는 의료비용의 약 80%만 커버하고 나머지 20%와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 (deductible) 및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각자의 부담으로 지불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비용은 줄이면서 가능한 한 더 많이 커버 될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크게 볼때, 메디케어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 수혜자는 이 두제도중 하나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는 병원보험 (파트 A)와 의료 보험 (파트 B)가 포함되어 있으며, 처방약 보험(파트 D)을 의무적으로 사야 합니다 (월 $30 - $100). 그런데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파트-A에 상당히 높은 공제금 (deductible)을 내야 하고, 파트-B에도 20%의 공동 지불금 (copay)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A와 파트-B공동 부담금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충보험(Supplement, Medi-Gap)을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이 보충 보험은 지역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 하는데, 평균 $180정도로 잡을 경우,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약 $240이상의 지출이 요구 됩니다. 이 월 $240이란 금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를 선택하면 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파트-A와 파트-B에서 커버 하지않는 공동 부담금 및 처방약 보험금을 모두 포함 하는 것이 파트-C 입니다. 이 파트-C의 가입 및 변경 기간이 매년 10월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파트-C로 HMO를 많이 쓰는데, PPO는 매월 상당히 높은 보험료를 내야 되므로 이 또한 부담이며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카운티에는 PPO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HMO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가주에서 HMO는 월 보험료가 없고, 파트 D 보험료까지 커버 합니다. PPO가 의사 선택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다음에 설명 하기로 하고 HMO를 중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1. HMO는 주치의 제도 입니다. 주치의는 주로 가정의사 또는 내과의사 중에서 선택하게 되고, 안과, 피부과 및 비뇨기과와 같은 전문의들은 주치의를 통해 해당 메디칼 그룹에 속한 전문의와 연결 됩니다. 나의 주치의가 내가 원하는 HMO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주치의가 여러 HMO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떤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이로울 지 플랜들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각 플랜들은 매년 혜택의 범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MO 플랜들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의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예를들어, 치과, 안경, 보청기, 비처방 약품 (OTC), 교통편 제공, 한방, 헬스클럽 또는 비아그라 제공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또한 나의 주치의가 소속 된 메디컬 그룹도 체크 해야 합니다.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같은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다른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나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 나의 주치의와 나의 전문의가 동시에 몇 개의 메디컬 그룹에 속해 있으면 어느 메디컬 그룹이 평판이 더 좋은지 도 체크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내가 복용하는 모든 처방약이 가입 하려는 플랜에서 모두 커버 받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각 플랜이 제공하는 처방약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각 플랜은 포뮬러리(Formulary)라는 처방약에 관한 책자를 발행 합니다. 이 책자를 통하여 나의 처방약 값을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처방약이 책자에 없을 경우 내 의사를 통하여 플랜에 제공 할 것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3가지가 귀하가 싸인을 하시기 전에 귀하의 에이전트가 해야할 일입니다. 이상의 3가지 만 만족하실 정도로 체크하셨다면 아마 올해도 무난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골드웰 종합 보험, 배 매희 (408)499-7529 골드웰 종합보험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배매희
이윤선 (예일한의원)
2022-10-01 잘 먹고 잘 자는 건강한 삶
2000년대 초반, 한국에 한 차례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웰빙(Wellbeing)'은 삶의 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등장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양생(養生)' 또는 '섭생(攝生)'이라 일컫는데,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한의학의 핵심 가치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대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하는 예방차원의 치료 및 생활습관을 중시했습니다. 한의학의 바이블이라 불리우는 은 이러한 양생법에 대해 다채로운 방면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 식이법과 수면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생명활동을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힘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타고난 체력(선천지정, 先天之精)과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후천지정, 後天之精)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유전적인 부분은 바꾸기가 어려우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생법에서 '잘' 먹는다는 것은 계절과 체질에 맞는 청결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적정량 섭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시고(酸) 쓰고(苦) 달고(甘) 맵고(辛) 짠(鹹) 다섯가지의 맛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양생에 있어 식이요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은 곧 음양(陰陽)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인체의 음양도 이에 따라 왕성해지고 사그라드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낮에 왕성했던 양(陽)은 밤이 되면 사그라들고, 반면 낮에 움츠러들었던 음(陰)은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 다시 왕성해지며 우리 몸은 피로를 회복합니다.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거쳐야 다음날 양이 다시 왕성해졌을 때 소모할 에너지가 생기고, 생장(生長)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음이 가장 왕성해지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한밤중에 숙면을 취해주는 것이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편 인체의 음양은 낮밤 뿐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면시간을 조절해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에서는 봄/여름에는 늦게 잠들고 일찍 일어나고, 가을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르고 늦음은 해가 뜨고 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외에도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를 잘 이루고, 마음상태를 담담하게 유지토록 하는 정신양생법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한의학의 지혜가 담긴 이러한 양생법들을 응용하고 실천해보며, 안녕하고 건강한 심신을 가꿔나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일한의원 이윤선 한의사
디자이너 김원영 (데빌 컨스트럭션)
2022-10-01 한발 앞서 보는 2023 인테리어 트렌드
Early adopter인가, Follower인가? 고객을 만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일이 이 부분이란걸 알게 되었다. 얼마전 만난 고객분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이 집에서 얼마나 살 계획이냐는 질문에 'Forever'라고 답했다. 전문가인 나로서는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프로젝트이다. 50년을 내다봐야 하는 공간, 그러나 대부분의 고객은 현재 많은 소셜미디어에 돌아다니는 트렌드에 미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다. 지난 20년간의 인테리어 디자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실감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서부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캐비넷은 체리목의 붉은 계열이 대세였고 우드 플로링은 원목 오크우드, 지금은 구하기도 쉽지 않은 마감재였다. 2022년 지금은 흰색 shaker style 캐비넷과 폭이 넓은 밝은 색상의 white oak가 대세이다. 중후함과 튼튼한 소재에 대한 중요성에서 밝고 선이 가늘고 심플한 취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넓은 땅과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소재를 이용해 집을 짓고 원목가구를 만든다. 한국에서는 원목을 바닥에 깔고 가구를 만들려면 많은 비용때문에 그 정도의 투자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은 집을 사면 최소한 10년에서 30년 정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트렌드라는 디자인 툴이자 걸림돌을 아주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 2023년 레지덴셜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를 크게 다음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1. 자연을 집안으로 들이고자 하는 욕구: 팬더믹은 다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재택의 확장으로 인테리어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그중 두드러지는 변화가 wallpaper(벽지)나 페인팅으로 포인트 월에 꽃과 나무 또는 자연의 느낌을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하이엔드 소재로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벽지 디자인에 자연소재를 표현하는 제품들이 늘어나는 점이 두드러진다. 2. 개인공간의 극대화: 이 또한 펜더믹이 낳은 트렌드임이 틀림없다. 지난 몇 년간 이어져 오는 오픈 공간형 레이아웃에 가구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몸을 감싸는 듯한 체어를 사용한다든지, ADU(Accessory Dwelling Unit- 별채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다)에 홈오피스를 따로 내는 등, 가족 구성원 각자가 분리된 공간을 가지려 하는 성향이 반영된다. 3. 색상에서 표현되는 건강에 대한 강조: 색은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2023년 트렌드로 나타나는 주된 색상은 자연 친화적인 earth tone(베이지와 브라운 톤)과 건강함을 느끼게 하는 블루, 그린, 그리고 따뜻함이 더해진 연핑크와 라벤더 컬러는 2022년에 이어 계속되는 트렌드 색상이다. 4. 클래식 디자인의 모던 디자인으로의 재해석: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복고풍의 제품들이 현대화된 모습과 절제된 선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로써 지루함을 벗어난 흥미로운 공간이 연출되기도 한다. 5. 곡선의 표현: 가구에서 두드러지는 트렌드로 딱딱한 직선과 직각의 단조로움을 깨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시도라고 생각된다. 좀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두툼한 소파나 체어의 라인을 곡선으로 뽑아내어 공간에 생동감을 주기도 한다. 조명과 인테리어 소품에도 곡선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도어나 윈도우, 오프닝을 심플한 아치형으로 뽑아내어 부드러우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공간 창출에 무게를 싣는 듯하다. 재택으로의 전환을 통해 비디오 미팅 등이 잦아지고 온라인으로 모여 수다를 즐기는 문화도 늘어나서인지 컴퓨터 모니터에 비치는 벽이나 공간을 자신의 개성에 맞게 디자인하는 시도 또한 팬더믹이 낳은 이 시대만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다. 옷보다는 선글라스가, 선글라스보다는 핸드백이, 핸드백보다는 자동차가, 자동차보다는 집이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루 이틀에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트렌드보다는 다가올 트렌드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이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early adopter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 대부분은 follower그룹이라 편안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몇가지 정도는 용기를 내어 한발 앞선 시도를 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트렌드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나의 조언을 덧붙이자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공간적 요소는 최대한 자신과 가족들의 기능에 맞게 만들고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은 과감하게 개성을 살려 보길 권한다. 예를 들어 공간 구성, 바닥마감재, 윈도우, 도어, 캐비넷은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무조건 트렌드만 따르지 말고, 반면에 페인트 색상, 가구 및 러그, 조명 등 살면서 교체할 수 있는 요소들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전문가가 작업한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오랜동안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도 그 공간에서 설레이길 바란다. 데빌 컨스트럭션 대표 디자이너 김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