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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10-28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파산신청
미국에 살면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운전을 많이 하게 되며, 그러다 보니 교통티켓을 받거나 교통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한편, 한국 남자들의 음주운전은 경찰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인적 손해) 자동차가 파손되는 경우(물적 손해), 이에 대한 배상 및 벌금 등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일어났는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커버리지가 부족하여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이런 상태가 해결되지 않아 DMV가 운전면허증을 suspend해서 운전을 할 수 없게된 분들에게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한 증거를 DMV에 제출하면 suspend된 운전면허증도 reinstate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외를 두는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술을 마신 것이 보통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책임을 가중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 조문에서도 “the debtor was intoxicated from using alcohol, a drug, or another substance”라고 하여 술을 마약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중에 길에 세워진 차를 들이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파산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외는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자동차로 그 사람을 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자동차나 집펜스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willful and malicious)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책임은 파산신청으로도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단, chapter 13을 신청하는 경우 물적 손해 배상책임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그것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일어난 것임을 법원에 주장하여 인정받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으로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 (criminal fine or restitution)은 형사법에 따라 정부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어서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티켓이나 주차위반티켓 같이 금액이 적은 것도 마찬가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법의 해석에 따라 Chapter 13의 경우 주차티켓이나 단순 교통티켓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많은 경우 파산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이유에서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스럽게 방어운전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310-367-9178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3-04-26 불법체류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이 불법체류자인데도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괜찮겠느냐는 말은 본인과 같은 처지에서도 미국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불법체류자 중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체류기관을 경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도 취업, 투자 등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와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즉,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소셜번호만 봐서는 불법체류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소셜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빚을 내는데 있어 다른 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만큼 파산신청을 할 필요성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산신청서에 소셜번호를 쓰는 란이 있지만 이는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한 것이지, 불법체류자인지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체류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채무이행이나 채무면제가 체류신분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파산신청서에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체류신분이 어떤지 혹은 불법체류자인지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시민권자, 영주권자나 기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셜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현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산신청서에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이런 번호가 없기 때문이며, 또한 소셜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해서 이를 발급받은 후 파산신청서에 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ITIN 신청은 IRS form W-7을 이용합니다.) 이후의 과정과 내용은 소셜번호가 있는 불법체류자나 기타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없이 진행되며, 동일하게 파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내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 소셜번호가 없으면서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빚이 많은 경우도 그러한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마음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파산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 또는 www.bankruptcy1on1.com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Law Office of H. Jayne Ahn All Rights Reserved.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2-03-29 Debt Limit
파산신청을 하려면 빚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요? 반대로, 빚이 얼마를 초과하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더 자주 물으시는 것은 첫번째 질문이지만, 더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두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결정하는데 빚이 특정 금액 이상인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의 상황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한 파산신청이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파산법은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secured debt(모기지, 자동차론 같은 것)이 108만 1400불, unsecured debt(신용카드빚, 병원비 같은 것)이 36만 475불을 넘지 않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unsecured debt 또는 secured debt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3년마다 조정되며, 현재 기준은 2010년 4월 1일에 조정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불 짜리 집을 1차 모기지 120만불를 내서 사신 분이 신용카드 빚을 정리하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secured debt이 108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차 모기지 60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이 있는 집(집의 현재 가치는 50만불)을 가진 분이 신용카드 빚 15만불과 home-equity loan 25만불을 없애기 위해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는 경우, (wholly unsecured home-equity loan을 unsecured debt으로 해석하는 한) unsecured debt이 36만불을 넘어서 이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home-equity loan이 secured debt인지 unsecured debt인지에 대해서 법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 전국적으로 보아도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만 이러한 Debt limit 조항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백만불 넘는 모기지를 지는 경우(그리고, 이에 따라 집가치 하락 금액이 몇십만불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며, 파산법이 다른 여러가지 기준은 거주하고 있는 주나 카운티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예를 들어, Chapter 7 Bankruptcy 신청을 위한 중간 소득은 거주하고 있는 주를 기준으로 하고, Means test를 위한 생활비 계산은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를 기준으로 합니다), Chapter 13 Bankruptcy의 Debt limit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의 경우에는 이러한 Debt limit 규정이 없으므로 빚이 아주 많은 경우라도 상관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bt limit 때문에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은 Chapter 7 Bankruptcy나 Chapter 11 Bankruptcy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려던 분들 중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Chapter 7 Bankruptcy를 신청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Chapter 11 Bankruptcy를 신청하기에는 빚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파산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빚이 위에서 본 Debt limit을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사실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빚 문제를 파산으로 해결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신속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2-02-01 여보세요, 오늘 파산신청 할 수 있나요?
가끔 위 제목과 같이 지금 본인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이번 주 내로 또는 내일까지, 심지어 지금 당장 파산신청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곤 합니다. 이분들이 말하는 급한 상황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이번에 받는 월급부터 상당금액이 garnish 되는 경우와 둘째, 자신의 집이 몇 일 내에 foreclosure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몇 달째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던 중 소송을 당하였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있다가 소송이 확정되어 월급이 garnish된다고 하여 놀라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우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경우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분들 중 많은 경우가 이번에 받는 월급으로는 렌트비 내고 다음에 받는 월급으로는 식료품 사는 등 이미 돈 쓸 곳이 다 정해져 있고 조금의 여유도 없어서 월급의 상당부분을 떼어가면 정말 급한 상황이 됩니다. 두번째는 상당기간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던 중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았는데, ‘loan modification을 신청했으니까 괜찮을거야’, ‘친척한테 돈을 빌릴 수 있을거야’, ‘저 집만 팔리면 이 집 밀린 모기지 다 낼 수 있어’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다가, 막상 몇 일 후가 auction date인데 생각했던 방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된 경우입니다. 당장 파산신청을 못하면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목처럼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오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말하자면, ‘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파산법은 파산신청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먼저 채권자명단과 certificate of credit counseling 등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기간에 (보통 14일 내) 제출하는 파산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이러한 파산신청을 흔히 급한 상황에서 한다고 해서 ‘emergency filing’, 또는 기본적인 서류만 제출한다고 해서 ‘skeleton pet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처음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때부터 보통의 파산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파산변호사와 상담하는데 1~2시간, credit counseling을 하는데 1~2시간, 또한, 채권자명단을 작성하는데 1~2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당일 파산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 전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면 case를 맡겠다는 변호사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파산변호사 중에는 emergency filing case는 아예 맡지 않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는 emergency filing case를 맡기는 하는데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파산변호사들이 emergency filing 이후 나머지 서류를 정하진 기한 내에 제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emergency filing을 한 파산신청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고, 파산신청 후 갑자기 변호사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올해 tax return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스트레스 받는 편지는 다 찢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다’라며 파산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 분도 보았고, 오늘까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려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보통의 파산신청 때처럼 더 이상 월급에 대한 garnish도 되지 않고 집에 대한 auction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제 본인의 목적은 다 달성되었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언제까지 이러저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변호사의 요청이 이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해진 기한 내에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case가 자동적으로 dismiss되므로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는 저는 emergency filing case를 맡을까요? 저도 다음 번에는 맡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는데, 급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새 감정이입이 되어버려서 다시 맡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스케줄이 있고 현재 진행중인 case들도 많아서 무리를 하더라도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맡고 싶어도 맡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파산신청을 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파산신청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루 또는 며칠 만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파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움을 요청해도 변호사가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늦어도 소송서류를 받거나 Notice of trustee’s sale을 받으면 즉시 파산변호사와 상담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미리 결정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1-09-19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2
지난 칼럼(‘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에서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을 경우 가능한 빨리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선택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파산 변호사 만나는 시기를 놓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 중 파산신청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파산신청은 고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듯 합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빚을 갚겠다고 다짐하지만, 항상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특히 경제 전체에 쓰나미가 밀어닥친 요즘은 더욱 더 그러합니다. 다음은,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함께 사는 싱글맘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하였지만 다행히 정규 직업이 있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월급을 받았고, 빠듯한 살림살이였지만 콘도의 1,2차 모기지와 HOA 비용, 각종 유틸리티 비용 그리고 신용카드 페이먼트 등을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다니는 회사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B씨의 근무시간을 줄였고 이에 따라 B씨의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B씨는 잠깐 파산신청을 생각해 보았지만, 결혼생활에 실패한 본인이 파산신청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파산신청 대신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B씨는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1년 넘게 버텨왔지만 딸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도와주어야 하면서 더 이상은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B씨의 사정을 들었을 때 저는 B씨가 월급도 적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파산신청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담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씨의 어머니가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명의로 70만불짜리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B씨를 포함하여 7남매가 이 집을 상속받게 되면 행정비용을 빼더라도 각자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B씨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 대부분을 B씨가 아닌 신용카드 회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간을 돌려서 B씨가 처음 파산신청을 고려하였을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신청을 선택하였다면, B씨는 no-asset case로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빚을 모두 탕감 받았을 것이고, 이후 어머니 유산을 물려받아서 딸의 대학등록금과 생활비도 도와주었을 것이며, 너무나도 힘들었던 1년 여의 궁핍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B씨는 결국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어머니의 유산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B씨도 조금 더 일찍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례 또한 본인의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B씨처럼, 빚이 많은데 가까운 장래에 증여나 상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좀 더 일찍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은 인생의 실패자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며, 개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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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1
얼마 전 점잖은 50대 부부(‘A씨 부부’)가 카드빚 5만불을 정리하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A씨 부부는 집이 foreclosed된 후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모두 laid-off를 당했습니다. 이전 월급보다 적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A씨 부부는 20 년 회사생활 동안 모은 401(K)를 찾아서 그동안 살던 Bay Area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15만불짜리 집을 샀습니다. A씨 부부가 이렇게 집을 산 이유는 모기지나 렌트비만 내지 않으면 일단 현재 받는 실업급여로도 생활이 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어떤 직장이라도 찾으면 향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 부부는 실업급여만으로 신용카드 페이먼트를 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로 인해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들여 구입한 새 집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A씨 부부와 상담하면서 저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조기에 발견했으면 적은 금액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병원에 안가도 고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키워서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A씨 부부가 최소한 집을 구입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15만불의 재산이라도 401(K)와 같은 ERISA qualified retirements fund에 들어 있는 15만불과 집에 있는 equity 15만불과 현금 15만불은 모두 법적으로 exempt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A씨 부부가 집을 사기 전에는 15만불을 401(K)에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금액 전부를 exempt할 수 있었지만, 집을 구입함으로 인해 집에 있는 equity 중 일부만 exempt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 부부에게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mortgage lender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소송비용으로 몇만불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A씨 부부가 집이 foreclosed되기 전에 파산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파산법을 통해 집을 지키거나 버리는 방법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했다면 몇만불을 허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A씨 부부가 laid-off를 당한 후 집을 사기 전에 파산신청을 했다면 쉬운 no-asset case가 되어, 채권자에게 1센트도 갚지 않고 재산은 모두 지키면서 카드빚 5만불은 물론 foreclosed 된 집의 home-equity loan에 대한 deficiency 도 쉽게 면제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A씨 부부는 Chapter 13 Bankruptcy를 신청하였고, 다행히 집 구입 후 파산신청 전까지 집값 하락부분과 집을 팔 때 드는 예상 비용 등을 잘 설명하여 약 1만불을 3년에 나누어 내는 Plan을 법원으로부터 confirm받았습니다. 파산신청의 가장 적합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물론 상황별로 케이스별로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던 재산을 다 잃고 나서 파산신청을 하게 되기 쉽고 이렇게 되면 파산신청을 통해 재정적으로 새 출발을 할 기반을 모두 잃어버려 새 출발의 의미가 반감되게 됩니다. 최소한,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자신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상담은 가능한 빨리, 그리고 파산신청 여부와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다시 튼튼하게 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1-07-20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도 차를 바꿀 수 있나요?
지난 칼럼(‘개인 파산의 종류’,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 등)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Chapter 13 Bankruptcy 기간은 3년에서 5년입니다. 이렇게 Chapter 13 Bankruptcy가 몇 개월 만에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것입니다. 사례 1: A씨는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기존 자동차 리스가 종료하였습니다. 아직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인데, A씨는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 1: 네,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도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해 융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것은 파산신청 후에 빚을 지는 것(post petition debt)으로서, post petition debts에 대해서는 파산법원마다 일정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San Jose Division의 경우,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새 차를 사기 위해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1만8천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금액을 계산할 때 down payment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융자받을 금액만 봅니다). 또한,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융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case를 담당하고 있는 Chapter 13 Trustee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hapter 13 Trustee는 새 차 구입을 위해 융자를 받고 이를 갚음으로 인해 채무자가 기존의 Chapter 13 Plan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악영향을 받거나 또는 채무자가 Plan Payment 금액을 줄여야 하거나 unsecured creditor들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Plan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융자를 받는 것을 허락합니다. 채무자가 아직 옛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새로운 채무로 인해 현재의 Reorganization Plan이 방해받지 않는지 Trustee입장에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례 2: B씨는 Chapter 13 Bankruptcy 신청 전에, 전체 신용카드 빚 8만7천불에 대한 미니멈 페이로 매월 1천2백불, Toyota Camry 자동차 융자 할부금으로 매월350불을 내고 있었습니다(자동차 융자 잔금은 1만 1천불). B씨는 5년 동안 매월 250불씩 내는 Chapter 13 Plan을 제출하여 confirm되었습니다. (B씨가 내는 매월 250불은 Toyota Camry 자동차 빚에 대한 100% 지급과 신용카드 빚에 대한 2% 지급을 포함합니다.) 3년이 지난 후, B씨는 아이들이 커지면서 미니밴이 필요해졌습니다. B씨는 Toyota Camry를 포기하고 대신 미니밴을 사기 위해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 2: 네, B씨의 파산신청 당시의 의도는 Toyota Camry를 지키는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Chapter 13 Plan이 confirm되었지만,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이를 변경하여 Toyota Camry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니밴을 위한 융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3년 동안 낸Chapter 13 Plan Payment의 대부분은 Toyota Camry 빚을 갚는데 쓰였고(채무자가 낸 Plan Payment는 담보채권자에게 먼저 배분되고 이후 무담보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Toyota Camry를 포기하더라도 남은 2년 동안 계속 Plan Payment를 해야 하며 (Plan Payment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니밴을 위한 융자금액은 Plan Payment와 별도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으로서는 원래의 Chapter 13 Plan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Chapter 13 Bankruptcy 기간 중에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필요가 있다면(그 외 재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필요한 내용을 자신의 case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권리와 옵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되면, 자신의 재정상황을 control할 수 있게 되고 Chapter 13 Plan도 무사히 마칠 수 있습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6-24 소득이 높은 사람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요즘 들어 저희 사무실에 자신의 연봉이 10만불이 넘는데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막상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하고 보면 연봉이 10만불 이상이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유별나게 소비가 많은 생활 패턴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들 때문에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더라도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도 많이 떼게 되고, 401(k)로 얼마, 401(k) loan 갚는데 또 얼마, 건강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으로 얼마 떼고 나면 실제로 집에 가져오는 금액은 확 줄어듭니다. 여기서 비슷한 연봉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살다 보면, 모기지 내고 Home equity loan 갚는데 몇 천불 나가고 property tax 또한 매월 몇 백불 이상 거의 1천불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loan이나 lease하는데 또 얼마를 내고 나면 실제로 가처분 소득은 한달 생활비 정도도 빠듯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용카드 빚이나 또 다른 빚이 있게 되면 이를 갚는 것이 전혀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주제로 돌아가서, 소득이 높은 사람도 파산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부부합산 소득이 같은 주에 거주하는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 소득(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79,194)보다 많은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고소득자의 파산신청이 일부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먼저 chapter 13을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test를 거쳐(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은 금액을 알아보는 test) 그 결과가 법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고소득자라도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일정한 test(이를 ‘means test’라고 합니다)는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기도 하고, chapter 13을 신청할 때 법원에 매월 얼마를 내는지 결정하는 데도 기준이 됩니다. Means test 중 소득은 지난 6개월 간의 소득을 평균하여 계산하고(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county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standard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tax와 mortgage payment 금액, 일정한 연금 및 보험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 각종 involuntary payroll deduction, 일정 범위 내의 charitable donation 등은 모두 실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금액들도 같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chapter 7이 가능하거나 chapter 13을 해도 unsecured creditor에게 갚는 금액이 전체 빚의 몇%에 불과한 case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이면서 chapter 7을 신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우 case 담당 trustee는 물론 Office of U.S. Trustee에서도 그 case를 예의주시하여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신청 자체가 “abuse”라고 간주되어 case가 dismiss되거나 법원의 제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파산신청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도 더욱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408-982-0999)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28 파산신청과 Tax Return / Refund
2005년 개정 파산법은 변호사로 하여금 파산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due-diligence standard를 맞추기 위하여 변호사는 client에게 많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수년간의 tax return입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파산신청 서류에 파산신청자의 현재 재정상황은 물론 과거 수년간의 중요한 사항도 기재해야 하는데, 그 기초/기준이 되는 것이 tax return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산법은 가장 최근에 filed된 federal tax return 을 정해진 기간 내에 case 담당 trustee에게(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들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산신청자가 이러한 tax return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이는 파산case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tax return과 관련한 의무를 쉽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최근 몇 년 동안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은 이유가 IRS의 규정에 따라 세금보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예를 들어, 소득이 없었거나 적었던 경우 또는 소득의 대부분이 social security benefit이었다면), filed된 것 중 가장 최근의 tax transcript를 IRS에게order해서 제출하고 이후로는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서 tax return을 file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tax return을 file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tax return을 file하거나 IRS 로부터 filing date에 대한 extension을 받은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난해까지는 tax return을 모두 file했지만 올해는 filing deadline 전이어서 아직tax return을 file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작년 tax return을 제출하는 것이 용인되므로 일부러 올해 tax return을 file한 후 파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Chapter 13 bankruptcy의 경우라면 IRS가 file되지 않은 tax 금액을 과다하게 estimate해서 proof of claim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case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파산신청 후 빠른 시간 내에 올해 tax return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tax refund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파산신청 이후 받을tax refund도 파산신청 당시의 재산에 포함되므로(즉, bankruptcy estate에 속하는 재산이 되므로) 실제로 tax refund을 받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미리exemption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claim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bankruptcy estate는 파산신청자가 파산신청 당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tax refund과 같이 향후에 소유할 재산이지만 right to entitlement가 파산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모든 intangible right(예를 들어 insurance proceeds, legal claims, accounts receivable 등)도 포함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14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이제 파산신청을 통해 빚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의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과정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없거나 빚을 면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잘 챙겨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파산보호를 받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2개의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 교육은 credit counseling인데,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므로 보통 pre-filing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파산신청 전에 이수해야 하지만, 파산신청 전 180일 내에 해야 하며, 더 오래 전에 한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는 많지만,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받은 교육만 유효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마다 다르지만 주로 financial situation을 분석하고 조언하는 것이며, 교육을 받는 방법은 그 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받거나 전화로 교육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인터넷 교육의 경우 소요시간은 보통 2시간 정도이고, 교육 후 전화인터뷰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두번째 교육은 financial management course 또는 debtor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빚이 discharge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보통 pre-discharge 또는 post-filing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은 creditor meeting일로부터 45일 내에 받아야 하며, creditor meeting이 연기되었거나 여러 번 열린 경우라도 처음 schedule된 creditor meeting일로부터 45일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Debtor education 역시 credit counseling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관할지역에서 인정되는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인정되는 credit counseling 제공 업체는 약 50개이고, debtor education 제공 업체는 약 80개입니다. 간혹 같은 업체가 2개의 교육과정을 모두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credit counseling을 받은 업체가 debtor education 과정도 제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업체에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를 면제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으로, 전투중인 군인이거나 mentally incapable하거나 physically disable하다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 교육과정 이수가 전체적으로 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Hurricane Katrina와 Hurricane Rita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the Coastal area of Mississippi와 the entire State of Louisiana가 이런 면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2개의 교육과정은 2005년 파산법 개정 당시 의도했던 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요? 2007년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National Consumer Law Center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로운 부담만 주었을 뿐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에 상관없이 위 교육과정은 계속 파산법에 의한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어느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보다 쉽고 효과적인지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변호사(Law Office of H. Jayne Ahn)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06 파산신청 전에 범하기 쉬운 실수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리고 파산신청 결정 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짧지만은 않은 이 기간 동안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IRA, 401(k)등을 cash out하기 파산을 신청해도 IRA (roll-over IRA 포함), 401(k) 등의 retirement fund 는 정책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보호를 받더라도 그 금액을 ERISA-qualified retirement account 등에 가지고 있으면 전부 보호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불필요하게 해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호받는 account를 해약한 후 파산신청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파산신청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빚을 갚으려고 보호받는 귀중한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2.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빚 갚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 ‘Home Equity Loan으로 신용카드 빚을 갚는다구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무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상당 금액(최고 17만 5천불)의 Home Equity를 없애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를 limit까지 쓰거나 cash advance 또는 balance transfer하기 막상 파산신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면 남은 신용카드 limit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limit에 도달할 때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또 평소 가지고 싶었지만 비싸서 사지 못했던 물건도 사고 cash advance도 받는 것이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동들은 creditor로부터 adversary proceeding 을 통해 challenge 되고 빚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파산결정을 하고 나면 신용카드 빚을 갚지도 말고 신용카드를 쓰지도 말아야 합니다. 4. 가족, 친척 빚 갚기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 전 1년 동안 insider에게 돈을 갚은 경우에는 preference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럴 경우 trustee가 가족, 친척들에게 그 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중하게 생각해서 빚을 갚았던 가족, 친척을 오히려 소송에 휩싸이게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5. 재산을 증여/양도하기 파산신청 전에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거나 아는 사람에게 헐값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양도행위가 되어 trustee에 의해 recover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asset을 hide한 행위가 되어 파산보호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한 1, 2번이 파산을 결정하기까지 범하기 쉬운 실수라면 3,4,5번은 파산결정 후 범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이 밖에도 파산신청 전에 일부러 자동차를 pay-off하는 것이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불리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5-05 파산으로 회사를 정리해야 하나요?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회사를 (chapter 11 bankruptcy 등을 통해) reorganize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청산(liquidate)을 하고 이를 정리(wind up)하는 것이 낳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경우 결국에는 회사를 정리하는 쪽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reorganization을 하더라도 reorganization 자체가 없는(또는 줄어들고 있는) market demand를 생기게 한다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면 다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청산하여 정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dissolution과 chapter 7 bankruptcy입니다. 먼저, dissolution으로 회사를 정리할 때는 보통 회사의 경영자가 스스로 liquidation을 하고(즉, 회사의 모든 자산을 회사의 채권자들의 priority 순서대로 배분하고), 회사의 모든 operation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회사 경영자가 직접 청산절차(liquidation process)를 control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즉, 회사의 자산이 얼마에 누구한테 팔리고 어떻게 배분될지 control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이렇게 경영자가 직접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risk가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certificate of dissolution을 file하고 완전히 문을 닫은 후에도 채권자들은 회사의 전 경영자에게 개인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회사 경영자는 회사를 dissolution할 때 우선적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fiduciary duty가 있으며, 회사 주주의 claim보다는 채권자들의 claim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즉,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채권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hapter 7 bankruptcy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trustee의 관리하에 회사의 자산이 liquidate되고 배분됩니다. 이렇게 파산법원 내에서 파산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자산이 분배되고 회사가 정리되면 위에서 말한 채권자가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회사에 priority debts(예를 들어, trust fund tax, sales tax, employee wages 등 회사가 문을 닫은 후에도 경영자가 personal liability를 질 수 있는 빚들)이 있을 때 이러한 빚들을 위해 회사 자산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보장되므로 경영자의 개인적인 부담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chapter 7 bankruptcy를 통해 회사를 정리할 때 주의할 점은 파산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나 회사 내부자들에게 돈을 갚으면 preferential transfer로 간주되어 trustee에 의해 avoid되고 recover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회사가 insolvent한 상태(즉,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팔거나 명의변경을 한 것이 있으면 fraudulent transfer에 해당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issolution과 chapter 7 bankruptcy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채권자의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4-02 파산을 하면 payroll tax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직원을 여러 명 고용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business를 운영하는 분들 중 payroll tax 를 몇 분기 동안 납부하지 않아 눈덩이처럼 커진 금액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줄 때 직원들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paycheck에서 일정 금액의 tax,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중 종업원 portion과 income tax를 withheld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withholding된 tax와 social security와 medicare중 고용주 matching portion을 Treasury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업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trust fund tax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업원이 그 금액을 Treasury에 납부해 달라고 고용주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withhold된 후부터 Treasury에 납부될 때까지 맡겨져서 보관되는 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고용주가 먼저 withheld하고 그 후 Treasury에 납부하는trust fund tax는 파산을 통해서도, 심지어 회사가 dissolution되더라도 그 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에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우니까, trust fund tax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고객으로부터 받아서 Board of Equlizaton에 납부해야 하는 sales tax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payroll tax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전기요금을 밀렸거나 supplier에게 돈을 제때 못준 것 정도로 취급되지 않으며, 많은 금액의 penalty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trust fund tax는 종업원의 돈이고 고용주의 matching portion은 종업원의 retirement benefit으로서 고용주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파산을 통해서 면제되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trust fund tax를 이용하면 파산을 통해서 탕감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ust fund tax는 내 손 안에 있는 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회사를 정리하더라도 계속 따라다니는 특수한 빚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3-22 변경된 Census Bureau 통계와 IRS 기준이 파산에 미치는 영향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 없이 이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결정할 때와 chapter 13 bankruptcy에서 plan payment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이 그가 거주하는 state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소득 대비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를 할 때와 chapter 13 bankruptcy에서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계산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에서 그가 거주하는 county 내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지출액을 공제합니다. 이렇듯,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파산신청자의 소득, 지출은 물론 그가 거주하는 지역의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액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거주지역에 따른 평균소득이나 평균지출액에 대하여 파산법원은 자신만의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state 평균소득에 대하여는 Census Bureau의 Median Family income Data를 사용하고, county 내 평균지출액은 IRS의 National Standard for Allowable Living Expense와 Local Standards for Transportation and Housing and Utilities Expenses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Census Bureau 통계와 IRS의 자료가 변경되었으며, 파산법원도 지난 월요일인 3월 15일에 file된 case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주에 거주하는 3인 가족 평균소득은 $70,890에서 $70,638로 줄어들었고, Santa Clara County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rent, utility 비용은 $2,101에서 $2,145로 늘어났고, paid-off되지 않은 자동차 2대를 운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1,500에서 $1,594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소득, 지출 기준은 향후 파산신청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누구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means test를 거쳐야 하는 chapter 7 bankruptcy case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과 5년간 plan payment를 해야 하는 chapter 13 bankruptcy case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안 좋은 것 같고, chapter 7 bankruptcy에서 means test 통과가 좀 쉬어질 수 있다는 점과 chapter 13 bankruptcy에서 disposable income이 줄어들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소득, 지출 기준 변경시에는 대부분 소득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는 소득만 늘거나 지출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변경된 기준이 불과 4개월 전인 2009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 대비라는 점에서, 세계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고, 금융기관은 사상최대의 이익을 남겼으며, 세계 100대 부자의 재산이 금융위기 전의 수준으로 환원되었다는 신문기사와는 달리 평균적인 사람들의 삶은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3-13 Bankruptcy Venue와 Exemption
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법원(courts with jurisdiction) 내에서도 특정 location (venue)에 맞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데, 파산사건도 마찬가지로 파산법이 정하는 venue statue에 맞는 법원에 file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신청자의 venue는 보통 filing date 전 180일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간 동안의 거주지(residence), 본적지(domicile), 재산(assets) 또는 사업체 주소(place of business)에 의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Texas주에서 California주로 이주한지 아직 90일이 안된 경우는 Texas주에 있는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Venue에 따라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가 결정되고, 어느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local rule이 적용되고 파산법원마다 trustee들의 관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venue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파산사건에서 파산신청자가 어느 곳에서 얼마 동안 거주하였느냐는 사실은 venue보다는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글 ‘파산을 하면 내 재산을 모두 가져가나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파산신청시 보호받을 수 있는 개인재산의 범위가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equity가 30만불 있는 사람이 파산신청을 할 때 Texas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이 사람은 모든 equity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Texas주는 homestead exemption이 unlimited로 적용됩니다), California주의 exemption이 적용된다면 최고 17만5천불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Tennessee주의 exemption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California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몇천불 따로 보장해 주고 wild-card exemption도 2만불이 넘는데 반해, Tennessee주의 exemption은 자동차에 대한 equity를 따로 보장해 주지 않고 personal property를 모두 합해 4천불까지만 보호해 줍니다. 그럼 어느 주의 exemption statute를 적용하는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는 일단 파산신청 전 2년 동안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며, 만약 2년간 여러 주에서 거주하였다면 그 전 180일 동안 가장 많이 거주한 주의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위에서 설명한 venue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 domicile이 적용됩니다. Domicile이란 permanent residence의 intent를 가지고 있는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California주에서 가족과 함께 10년 이상 살면서 운전면허증도 받고 state income tax도 내고 register to vote 도 한 사람이 직장 관계로 지난 몇 년을 New York주에서 살면서 California주 운전 면허증을 계속 갱신하는 등 California주를 영구적으로 떠날 것이라는 intent를 보여주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California주에 domicile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거주지를 이전하였거나 곧 이전할 계획이 있으면서 파산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반드시 파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어느 exemption statute가 적용되고 어느 곳이 venue가 되는지 미리 확인하여 보호받는 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각 파산법원의 관행에 맞는 파산신청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3-10 Cram Down: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지난 칼럼 ‘Chapter 13을 선택하는 이유’에서 chapter 13 bankruptcy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중 cram down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집이나 차, 또는 기계와 같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그 집이나 차, 기계에 담보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담보물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여 빌린 빚을 secured debt이라고 하는데, chapter 13 bankruptcy의 혜택 중 하나가 secured debt의 금액을 담보물(collateral)의 현재 가치로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더 나아가 이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cram down’이라고 부르는데, cram down을 하려면 특별히 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며,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chapter 13 plan을 파산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confirm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3만불짜리 새 차를 사기 위해 3만불을 연 8% 이율로 빌리면서 차에 담보를 설정하였는데, 아직 원금은 2만불이 남았지만 중고차값이 1만 5천불이 되었다면,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원금을 1만 5천불로 줄이고 이자도 prime rate으로(현재 3.25%; 실무에서는 이 보다 더 낮은 이자로 plan을 제출하고 confirm을 받기도 합니다)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법이 cram down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또 사회 효용의 측면에서도 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2만불을 1만 5천불만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고, 담보물를 회수하여 판다고 해도 1만 5천불 보다 적은 금액 밖에 못 갖는다는 점에서(중고차값 1만 5천불에서 차를 회수하고 판매하는 데 쓴 비용을 빼야 하므로)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며, 일반적으로 담보물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지금까지 그 물건을 계속 사용해온 채무자가 느끼는 가치가 더 크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가장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효용의 측면에서도 이익이 됩니다. 한편, cram down을 인정하는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채권자의 횡포, 즉,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해가 되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담보물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cram down의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home mortgage입니다. Home mortgage는 first mortgage 40만불을 빌려서 산 집이 30만불이 되었다고 해도 chapter 13 bankruptcy를 통해 그 원금을 30만불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oreclosure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home owner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소비자 단체에서 home mortgage도 cram down이 될 수 있도록 판사에게 home mortgage 계약 조건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여러 번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그때마다 막강한 자금동원 능력을 가진 credit industry의 로비에 의해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chapter 13 bankruptcy 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nd mortgage가 있다면 이를 없애는 방법이 있으므로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2-05 Non-Dischargeability: 빚 면제 여부에 대한 소송
파산을 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빚이 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child support,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등 몇 가지 빚은 면제되지 않음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인 빚들 이외에도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의 예외적인 빚들은 채권자가 특별히 주장하지 않더라도 면제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장하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특정 빚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의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또, 채권자는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는 채무자가 그 빚을 얻기 위해 fraud, dishonesty 또는 다른 형태라도 의도적으로 bad act를 한 경우입니다. 즉,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텐데, 그 행위로 인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의도 없이 빚을 낸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곧 파산신청을 하여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의 물품을 많이 샀다면 갚을 의도 없이 빚을 낸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이혼 또는 별거를 위한 계약이나 판결을 통해 발생된 채무입니다. 이혼, 별거에 따르는 domestic support 의무는 채권자의 특별한 주장이 없이도 면제되지 않는 예외적인 빚에 속하지만, 그 외의 다른 의무는 채권자가 주장을 하는 경우 면제되지 않을 수 있는 빚에 속합니다. 그럼, 채권자는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먼저 이러한 주장을 함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데, 채권자는creditor meeting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빚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 제한도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파산절차 내의 작은 소송이라고 불리는 adversary proceeding으로 제기해야 하며, adversary proceeding을 규율하는 rule에 맞게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는 adversary proceeding에서 채무자가 fraud, dishonesty 등 의도적인 bad act로 인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돈을 빌렸다고 증명하고 또는 이혼, 별거에서 발생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spouse가 받는 hardship이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서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받는 hardship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파산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위의 이론적 설명에 덧붙여 실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향을 설명하면, 먼저, 파산신청 전에 채권자가 다른 법원에서 채무자의 사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파산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file한다면 파산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경우라면 채무자의 빚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임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그것이 어째서 의도적인 fraud였는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채무자의 마음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즉 주관적인 의도(subjective intent)를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를 통해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빚이 면제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라고 해도 이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을 의미할 뿐, 자신의 손에 실제로 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adversary proceeding 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25 Debt Collector Abuse: 전화 좀 그만 오게 할 수 없을까요?
요즘 신용카드 빚이나 은행 빚에 대해 monthly minimum payment를 한두 번만 내지 못해도 debt collector들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12번씩 전화를 하고,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FDCPA)에서 규정하는 소비자 보호장치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FDCPA는 채권자들의 debt collection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먼저, inconvenient한 시간, 예를 들어,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폭력이나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을 한다거나 욕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말, 예를 들어 이 빚을 안 갚으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거는 사람이 마치 정부요원이라든지 변호사인 것처럼 오해를 유발해서도 안됩니다. 채무자도 FDCPA의 규정에 의해 채권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는 보통 registered mail로 하는데, 채권자가 notice를 받았다는 proof가 생겨서 후에 채권자가 위 요청을 어기고 다시 전화를 했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statutory damage $1,000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actual damage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1,000에 더하여 그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서면을 통해 채권자에게 전화연락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처음 얼마간은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가 한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더 이상 전화로 debt collection을 못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전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debt collection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적절한 방어 방법을 찾기 어려워서(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므로) 소송에서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lien이 걸리거나 월급이 garnish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모든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plan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24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자(및 그 배우자)의 소득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같은 state에 거주하는 같은 household size의 평균소득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means test를 거치지 않고 chapter 7을 신청할 수 있고, chapter 13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소득이 높을수록 disposable income이 많아집니다. 그럼, 파산신청시 그 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고 어떤 것은 소득으로 보지 않을까요? 먼저, 파산신청시 소득 산정 방법은 파산신청일 전 6개월(달력 기준)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4일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 번 전체 소득을 6으로 나눈 것이 월 소득이 되고, 이에 12를 곱하면 연간 소득이 됩니다. 2010년 1월 1일에 파산신청을 하든지 2010년 1월 31일에 하든지 상관없이 소득 산정 기준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10년 2월 1일은 2010년 1월 31일과 하루 차이이지만 소득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기준(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1월 31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득 산정 기간 동안 번 모든 금액은 파산신청시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과 business income뿐만 아니라 보너스, rental income, 이자, 배당금 등도 모두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보조, food stamp처럼 사회보장법에 의해 받은 금액은(전쟁범죄, 테러리즘 희생자로서 받은 금액 등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unemployment benefit이 소득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상 다툼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trustee나 creditor의 objection을 피하기 위한 보수적, 안정적 접근이기도 하지만,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 경우 대부분 다른 소득이 낮아서 unemployment benefit을 소득으로 기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파산신청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이를 모두 변호사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위의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form 22 외에도 실제 소득을 기재하는 schedule I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파산과 관련한 tip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만약 연봉이 높은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laid-off 당한 경우라면 파산신청서 제출일자를 2~3 개월 정도 연기하면 chapter 7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안 (파산법 전문)
2010-01-11 청구서 결제 순서
매월 잊지 않고 꼬박꼬박 보내지는 많은 청구서들을 더 이상 모두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이제는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좀 더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현재의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된다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사유가 없다면 모든 청구서를 결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모아 둔 퇴직연금이나 생명보험을 깨는 일 또는 home equity loan을 받거나 귀중한 재산을 파는 일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소득으로 어떤 청구서를 먼저 결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나와 내 가족의 삶에서 무엇을 지키고 어떤 것을 버릴지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분들이 자신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채권자부터 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중한 것부터 이는 모든 기준에서 가장 으뜸되는 기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관련된 청구서부터 결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마다 그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며, 예를 들어, 건강이 우선이라면 건강보험, 집이 우선이라면 모기지 페이먼트가 우선이 될 것입니다. 2. 생활에 필수적인 것부터 이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 그것부터 결제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전기요금 청구서나 수도요금 청구서 등은 우선적으로 결제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3. 담보가 있는 것부터 담보를 잡힌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담보부 채무부터 결제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예를 들어, 담보를 잡힌 SBA Loan을 그렇지 않은 SBA Loan보다 우선하여 갚아야 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신용카드 대금결제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4. 지키고 싶은 것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매월 페이먼트하는 것이 있다면 지키고 싶은 재산과 관련된 페이먼트부터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과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를 지키고 싶다면 자동차 페이먼트부터 해야 하고, 1번 자동차와 2번 자동차 중에서 2번 자동차는 꼭 지키고 싶다면 2번 자동차 페이먼트부터 해야 합니다. 5. 이밖에도 파산을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빚(예를 들어, 많은 경우의 세금, child support 등)을 먼저 갚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408-982-0999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