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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Green Card) 안내

 영주권 (Green Card)란 무엇인가?

영주권(Green Card), 정확하게는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이며 영주권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와 달리 아직 우리나라의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국적을 가지며, 투표권이 없으나 그 외 일반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영주권은 이민비자소지자에게 발급되며 이민비자는 크게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등으로 나눈다.
취득방법: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National Interest Waiver(석사, 박사학위를 이수한 고급전문 연구원직).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

  1. 1순위: 특수한 능력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 노동허가 불필요하며 대신 특출한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국제수상경력,전문인협회회원증,신문기사,저술자료등)제출해야 함.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종사자(Outstanding Professional and Researchers) 다국적중역 및 매니져(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2. 2순위: 석사학위이상 고학력 소유자이거나(Advanced Degrees) 과학, 예술, 경영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 (Exceptional Ability)으로서 미국에 근무함으로서 미국의 경제, 문화, 교육 혹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3. 3순위: 학사학위이상 소지한 전문직(Professional), 2년 이상 훈련(Training)이나 경험(Experience)을 가진 숙련공(Skilled Workers), 2년 이상의 훈련, 경험이 없는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당사업무)
  4. 4순위: 안수받은 목사나 안수받지 않은 일반종교관계자(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주일학교 선생 등)로서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같은 종교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5순위: 투자이민(Investment Immigration) 투자액의 정도(Amount of Investment): 최소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하나 일정한 지역은 50만불 이상도 가능. 고용인의 수(Number of Employment): 최소 10명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하여야 한다.